논의주제상 구체적 기준이나 배경설명이 절실했음에도 구태의연한 인터뷰로 지적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해산법인 장려금과 '글로컬대학' 소규모대학 가능성 여부에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해산법인 장려금과 '글로컬대학' 소규모대학 가능성 여부에 설명했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교육 문제 상당수는 지역 불균형이 원인이라며 “‘글로컬대학 30’사업과 대학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며 소규모 대학도 혁신비전을 보이면 불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부총리는 자진폐교 사학에 잔여재산의 30%까지 해산장려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산장려금이 있다면 대학 해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율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30%가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30%가 합리적인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사업 경영자에게 귀속하거나 국고로 귀속된다. 학교의 재산은 등록금과 정부지원이 투입된 공적 자산으로 봐서 설립자 재산귀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사학들은 위기 대학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닫을 수 있도록 학교를 요양원 같은 다른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절차 후 남은 재산을 경영진에게 일부 돌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사항은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에 담겼다. 이 부총리는 정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면서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것과 해산장려금이 가장 중요한 퇴로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대학 퇴출을 위해 퇴로를 빨리 열어 줘야 한다. 교육개혁 법안 중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돼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학법인은 공적 자산이라는 사회인식이 강하고 줄폐교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견도 적지 않다. 이 부총리는 여야 공감대가 있어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지역별 선도대학을 집중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사업과 대학구조조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주는 글로컬은 대학 사이에서는 존폐를 가를 사업으로 여겨진다. 특히 교육부가 대학통합 같은 과감한 혁신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해 ‘11국립대’, 국립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합, 국립·사립대 통폐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역과의 동반성장 모델을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국공립대나 대형 사립대가 크지만 작은 대학도 혁신 비전을 보이면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지난 3<“‘글로컬대학’, 역대급 구조조정일 뿐지정변별력 희박, 발표직후 대혼란 우려> 보도에서 글로컬대학사업에 응모계획을 가진 소규모 대학들의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해산관련 퇴로방안 발언이나 대학가에서 핫이슈인 글로컬대학에 대해 주무장관의 발언이라면 구체적이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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