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 행정감사 역량은 주요비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대학의 자체감사를 내실화해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을 30일 발표했다. 교육부 행정감사 역량은 주요비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대학의 자체감사를 내실화해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교육부가 대학을 상대로 한 행정감사를 회계, 입시비리, 채용 등 대학의 책무성·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은 감사를 강화하고, 학사운영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급적 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감사 혁신방향'30일 발표했다. 교육부 행정감사 역량은 주요비리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대학의 자체감사를 내실화해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교육부 감사역량을 회계(계약·재정지원사업중점) 입시(대학입시 공정성) 채용(공공기관 채용) 등 주요비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사소한 실수나 단순 규정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대학·공공기관의 자율개선에 맡기되 중대한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도 추진한다. 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적기감사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인다. 국립대 종합감사는 3년마다 이뤄지지만, 평균 76개월에 한 번씩 실시되면서 '감사 공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국립대 자체감사를 지원하고 이를 종합감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일부 대학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사립대는 이전 감사로부터 경과된 기간, 재정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사를 진행한다.

또 교육부 감사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특히, 대학이 처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심청구하는 경우 열리는 재심위원회는 처분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외부 전문가로만 꾸리기로 했다.

감사장에 50여종의 종이문서 자료를 사전 비치하도록 했던 관행을 폐지하고 대학의 전자정보시스템을 더 활용할 방침이다. 대학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또한 그동안 교육부가 감사 때마다 교수들에게 학생 출석부나 과제물, 성적처리 내역 등을 세세하게 제출하게 해서 그림자 규제라는 지적이 따랐다.

서강대는 지난 2020년 교육부 감사에서 지난 3년간 3089개 강의에서 학생의 중간·기말시험 답안지와 과제물을 보관하지 않았다며 기관경고를 받았다. 대학사회에서는 이런 규제 속에서 미국의 미네르바 대학, 애리조나 주립대 같이 대학의 혁신성을 강조하기란 쉽지 않다고 비판한다.

교육부는 또 각종 제보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관은 조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특정감사를 강화해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다.

감사처분 심의과정에서 외부전문가도 대폭 확대한다. 첫 심의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재심의는 당초 처분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전문가로 모두 구성해 감사 신뢰도를 높인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립대병원과 시·도교육청은 협동감사를 통해 외부 전문가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중복감사를 방지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 자체규정 위반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자율개선이나 현지조치 등을 확대해 행정감사가 대학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춰 학교차원의 조직적 비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