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조정 신청 지방대 68% 차지…3년간 조정신청 4회 대학 3곳이나

최근 교수노조 노동쟁의신청이 금증했다. 학생수 급감, 등록금동결에 따른 근무조건 악화로 풀이된다. 
최근 교수노조 노동쟁의신청이 금증했다. 학생수 급감, 등록금동결에 따른 근무조건 악화로 풀이된다.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최근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사건 중 70%에 육박하는 사건이 지방대 쟁의이고,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월까지 접수된 교수노조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모두 53건으로 이 중 지방대 사건은 36건으로, 전체 67.9%를 차지했다. 수도권은 32%에 그쳤다.

또한,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118, 지난해 26, 올해 12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노동쟁의 조정신청이 202226건으로, 202118건 대비 44% 증가했다.

2023년 2월까지 쟁의신청은 제외 
2023년 2월까지 쟁의신청은 제외 

중노위는 수도권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이 열악해 노사분쟁에 따른 조정신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설입유형별로 보면 사립대가 52건으로 1건인 국립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고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외국인 유학생이 적어 재정이 악화한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사건별로는 단체협약이 31(58.5%), 임금협약 22(41.5%)로 나타났다. , 조정성립률은 단체협약이 64%, 임금협약이 23.1%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단체협약(노조와 사용자 사이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 조정 성립률은 64.0%로 임금협약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노조의 임금 인상요구안과 대학은 등록금 동결이나 학생수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이유로 인상 최소화를 고집하면서 벌어진 갈등으로 풀이된다. 중노위 분석에 따르면 노조는 평균 14%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0.6%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협약 조정신청 내용은 구조조정 협의나 재임용 정년보장, 학교운영 참여 등 고용안정 관련 조항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구조조정과 비정년 교원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노위는 동일사업장이 반복해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조정신청을 2차례 이상 사업장은 14, 4회 신청한 사업장도 3곳이나 됐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증가하는 교수노조 조정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사관과 조정위원 운영 등을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학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자율적 교섭능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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