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지역대학 기획처장협의회·총장협의회 회의 개최 의견수렴
전북도, RISE사업 시범지역 참여 지역산업 정책방향 인재양성 및 정착
강원도, 전국유일 연간 27억원 지방비투입 대학발전육성사업 추진해 와
미래교육정책硏 “현행 지방자치법·지방대육성법 등 상충조항, 검토해야 할 것”

부산시가 RISE시범지역사업 의견수렴을 위해 부산시소재 대학 총장, 기획처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10일 개최된 기획처장 회의(사진제공 : 국제신문)
부산시가 RISE시범지역사업 의견수렴을 위해 부산시소재 대학 총장, 기획처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10일 개최된 기획처장 회의(사진제공 : 국제신문)

부산시, RISE사업 추진체계 모범사례 전담부서와 전담기관 추진체계 모델링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각 시·도가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교육부의 사업발표 선정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1 시범지역 선정 신청서를 속속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과 상충요소로 사업진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가 교육부가 RISE사업 추진체계 모범사례를 부산시의 전담부서와 전담기관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모델링까지 단행하며 시범지역 선정에 만전을 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21일에 RISE사업 공모신청 접수를 마쳤고, RISE사업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존 조직과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확대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부산지역대학 기획처장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어 16일 총장협의회를 개최해 라이즈 사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마쳤다. 부산소재 A대학 기획처장은 “RISE 시범지역내 대학이 글로컬대학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산점을 받는 만큼 대학 입장에서 RISE 시범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RISE사업구축을 위한 도-대학 업무협약식 체결

RISE사업 시범지역 선정 접수를 마친 전북도도 RISE 시범지역을 지역 및 지역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발전과 대학위기 극복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지역산업 정책방향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와 대학이 지역발전과 대학혁신을 위한 RISE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20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RISE구축을 위한 전북도-대학 업무협약식을 갖고, 이달 중 선정발표 이후 교육부 RISE 시범사업에 공동의 뜻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의 제안으로 개최된 3자간 업무 협약식에서는 지자체와 도내 대학을 대표해 김관영 지사와 전북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인 박진배 전주대 총장, 전북지역전문대학총장협의회장인 이영준 전북과학대학 총장 등이 서명했다.

이장호 군산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남천현 우석대 총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김찬기 예수대 총장, 강상진 군산간호대 총장, 최연성 군산대 부총장, 양규혁 전북대 교무처장 등이 참석해 협약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인구구조 및 산업구조 급변에 따른 지역과 대학의 공동위기 극복에 적극 협력 도내 대학협의체는 전라북도의 RISE 시범지역 선정 신청에 적극 지지와 공동 대응 전북도는 도내 대학의 혁신에 필요한 관련 행정 지원 및 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 노력 도내 대학은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 교육의 혁신 및 핵심 과제 추진 공동 노력 등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늦었지만 RISE는 앞서가야 한다“RISE를 통해 지역 실수요에 기반한 대학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인재양성-기업유치-·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발전 선순한 구조를 구축해 인구감소 및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 및 대학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원도, 도-대학-기업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지역과 대학 상생발전

강원도도 지자체 주도의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교육부의 발표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RISE사업 시범지역 선정 신청서를 21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연간 27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대학발전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도내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지역과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개발하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ISE 시범지역에 선정되면 교육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공동 기획한 후 7월경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시범기간 중 교육부로부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획, 평가 등 노하우를 전수 받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범지역은 지역혁신지원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게된다. 또한 시범지역은 지역혁신지원사업에서 일부 가산점을 받는 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각 시·도, 글로컬사업 선정 위한 교두보, RISE사업"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 예정인 '글로컬 대학' 지정 시, RISE 시범 지역을 우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갖춘 '글로컬대학'202310개 내외로 시작해 '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를 지정·육성한다. 지정 대학에는 5년간 학교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의 집중적인 재정 투자가 이뤄진다.

교육부에서 지난 1월 교육부 업무보고, 1차 인재양성전략회의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RISE사업은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 규제 혁신,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등 지역 주도의 대학지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별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기구(비영리법인, 가칭 RISE센터)RIS(지역혁신사업) LINC 3.0(산학 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 직업교육) 지방대 활성화 사업 등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5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통합해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RISE 체계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25년부터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a)의 배분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1‘RISE 시범지역 신청서접수마감을 했다. 이어 심사를 통해 내달초 선정지역을 발표한다. 올해 지자체 5곳 정도를 시범지역으로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래교육정책硏 "현행법과 상충 요소로 RISE시범사업과 본 사업 진행 불투명"

그러나 지방자치법 등 여러 현행법과 상충된 요소로 RISE시범사업과 본 사업 진행을 낙관할 수 없다는 예상이 나왔다.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지방자치법 1373(건전재정의 운영) 지방재정법 제17(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기획재정부 보조금 프로세스 부적합 지급불가 행정안전부 오버 T.O. 없어 시·도 지자체 교육협력관(1)’ 배속 난제 등으로 교육부가 사업발표를 한 RISE 시범지역 선정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현행법 상충 법률 검토는 내주초까지 U’s Line 본지에 게재할 방침이다.

반면, 21일 국민의힘은 관계자는 "지역과 대학상생을 위한 RISE사업, 교육부의 대학 행·재정권의 지자체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RISE시범 및 사업추진에 관련된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서두를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당·정은 글로컬사업 등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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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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