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소멸 대응기금 연간 1조원씩 10년 지원액, 외국인유학생 유치소요비용 쓰게 해달라"
사학법인연합회, 학령인구감소 심각성 앞에 정부와 흥정 강공

교육부가 밝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참고자료 문건 중 일부.
교육부가 밝힌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참고자료 문건 중 일부.

사학법인연합회, 학령인구감소 심각성에 해산 청산시 강한 요구로 방향전환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와 국민의 힘이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의 잔여재산 일부를 재단 설립자에게 해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입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학법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폐교 일보 직전의 대학들은 대부분 비리에 연루된 대학들인데 범죄를 저지른 사학에게 공공재 처분수익을 주는 것은 사학비리를 눈감아 주는 꼴이라는 논리다.

해산지원금 지급은 공공재인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고, 충분히 회생가능한 대학들까지 줄줄이 폐교를 선택해 다수의 학생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학교법인 내 일부 대학을 폐교할 때 폐교된 학교재산의 일부를 폐교장려금지원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교육개혁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에 오르지는 않았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개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학교법인 이사장들, "이대로는 못 내놔"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육관련 법령을 위반한 비리사학은 설립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학교법인에 재산을 넘길 수 없고 국고에 귀속된다.

교육부와 국민의 힘이 입법검토하는 해산지원금 지급방안은 사립대 법인이 구성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해산하기를 원하면 구조개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잔여재산 평가액의 일정 한도내에서 해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정관에서 지정한 다른 학교법인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은 학생유치를 위해 장학금은 내걸고, 교직원들의 임금을 장기간 체불하면서까지 법개정 될 때를 기다리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학령인구감소가 심각해지자 대학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각각 사립대 구조개혁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에는 학교법인이 해산됐을 때 잔여재산을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사학재단 설립자가 폐교하고 대학이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활용해 요양원·장학재단 등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하는 안이 현실화하면 한발 더 나아가 학교재산의 일부를 설립자 개인에게 돌려달라는 주장도 나오지 말란 법도 없는 상황이다.

·· 주면서 대학엔 해산지원금을 못 주는 이유가 뭐냐? 

사립대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지원금으로 지급하자는 안은 이전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 실제 초··고 통폐합에는 나름 효과를 봤다. 학생 수 격감으로 인해서 해산할 경우에 해산 장려금을 줄 수 있도록 1997년도에 지금 사립학교법을 개정했다. 1998년도, 2004년도에 두 차례 시행한 바가 있다.

한시적으로 초··고 운영 학교법인이 해산했을 때 잔여재산의 30% 범위에서 해산장려금을 줬는데, 이 시기 34개 사학법인이 자진 해산을 유도했다. 그러나 대학은 자산규모가 초··고보다 훨씬 크고, 학교법인 재산은 공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커 번번이 무산됐다.

이러는 가운데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에도 해산지원금 실시를 해 달라고 10여 년 전부터 이미 계속 요청을 해 있지만 반응이 전혀 없다가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관련 법률을 발의해 사학법인 입장에서는 환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학교해산에 맞딱드리게 된 것은 사학경영자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저출산 정책 등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입학자원이 고갈됐다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판단한다.”며 어느 때 보다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관계자는 청산 후 얼마나 재산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사학이 국가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일부라도 설립자에게 지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인연합회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연합회는 추가해서 장학재단이나 교육연수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달라고 이미 교육부에 건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돼야 각 법인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어 공익법인 등으로 전환 또는 매각시킬 경우에 증여세 또는 양도세 등 조세감면이 이뤄져 돌려받는 실제액이 어느 정도된다면 해산과 청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사학법인聯, "대학 이렇게 된 게 사학챔임이냐, 저출산 정부정책 실패탓" 

사학법인연합회는 대학폐교로 인해서 중소도시까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마련해 연간 1조원씩 한 10년간 지원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는데 법인연합회는 이 예산을 사립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데 비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변화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발해지면 대학도 살아나고 지역산업체 인력난도 해소될 것이고 결국 지역도 회생될 것으로 보여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노조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감소세(勢)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자 사학법인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한계대학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으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된다는 것을 알아채리고 이제는 공세적으로 나오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떳떳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몇 년전과는 크게 달라진 자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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