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폐지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사(건물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4대 요건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전부개정안을 교육부가 입법예고 했다.

대학 자율화와 특성화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최근 한국 대학사회 상황에서는 수도권 쏠림을 더욱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교육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설립·운영규정전부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완화되는 4대 요건에는 교사(건물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가리킨다. 지금까대학은 이 요건들을 설립당시 수준의 100%만큼 충족해야만 학과 신설·캠퍼스이전 등이 가능했다. 4대 요건이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토대로 1996년에 만들어진 후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교원확보율, 2024학년도부터 완전삭제

앞으로 대학은 교원확보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학과를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대학이 학과를 신설·통폐합하거나 학과간 정원을 조정할 경우 대학 전체 교원확보율을 전년도 또는 직전 3개 학년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이 완전히 삭제되고 대학이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취업이 어려운 인문계열 학과는 없애고, 첨단산업 이공계 학과는 정원을 늘려 비정상적인 학제개편을 부를 것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신규 교사확보율만 충족, 캠퍼스 이전

대학 캠퍼스 이전도 쉬워진다. 지금까진 캠퍼스를 옮기려면 기존 캠퍼스와 신규 캠퍼스의 교사·교지확보율이 모두 100%를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규 캠퍼스의 교사확보율만 충족하면 일부 학과의 캠퍼스를 이전이 가능하다.

이밖에 지방대학은 자퇴 등으로 남은 정원을 활용해 분야 상관없이 학과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경우 학생 정원이 아닌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기준을 산정하도록 한다. 박사과정과 전문대학원 교원확보율, 교사기준 등도 완화한다. 학교법인이 수익을 창출해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첨단분야 학과, ‘교원확보율 충족만으로 가능

교육부는 첨단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하기로 했다. ·공립대학에서 483, 사립대학에서 820명 늘어난다. 정부의 디지털·반도체 인재양성방안 등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 정원조정 규정이 기존 ‘4대 요건 모두 충족에서 교원확보율 충족으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폐합시 일률적 정원감축 삭제

개정안은 설립 후 운영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을 완화해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감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대 요건 완화는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토지 확보시 교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학교법인 학교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지원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간 정원이동 시 교사 확보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학이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시설 등의 확보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완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이번 대학설립 및 운영 규정 전면개정을 시작으로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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