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이후 교육부·시민단체·방송사 관심에도 피해자진술 없어 가해자 단죄 불가능
“대학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숭실대는 무엇을 상징하려하는가

대학총장의 언행은 법보다 더 신뢰로와야 한다. 이번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보여줬어야 할 총장의 자세에 대해 구성원들은 사적 감정으로 사건을 대하는 총장으로서 평가했다. 결정적인 것은 가해자의 인사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대학총장의 언행은 법보다 더 신뢰로와야 한다. 이번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보여줬어야 할 총장의 자세에 대해 구성원들은 사적 감정으로 사건을 대하는 총장으로서 평가했다. 결정적인 것은 가해자의 인사조치를 내리지 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장관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함구앞에선 제3자의 어떤 관심과 행동도 무용지물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숭실대 입학처장의 직장내 괴롭힘에 관련해 본지 U’s Line(유스라인)에서 첫 보도가 나간 이후, 교육부, 공중파 방송사, 국회의원실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왔다. 한국 대학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이지 않나하는 판단으로큰 관심을 가진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 유관기관마다 숭실대 사건에 관심을 갖고 행동에 나섰으나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함구앞에서는 유관기관들의 어떠한 관심과 행동도 무용지물이 됐다.

숭실대를 관내로 두고 있는 관악지방고용노동청 A근로감독관은 피해자들의 진술로 시작되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따르지 않아 숭실대에 행정지도감독처분 조치 밖에 취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A근로감독관은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는 참으로 드물다며 의아해 했다.

행정지도는 권고, 지도, 경고와 같은 유연한 행정지도 방식으로서 우선적으로는 행정 상대방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촉구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숭실대 입학처에 직장내 괴롭힘 환경이 계속 돼 행정지도를 받은 상황이 개선의 여지가 없이 그대로 상존한다면 근로기준법 등 규제적 성격을 띠는 행정지도는 보다 강력한 처분조치를 끌어낼 수도 있다.

행정지도 감독처분 공문
행정지도 감독처분 공문

'숭실대 입학처장의 직장내 괴롭힘사건은 20212월에 입학처장으로 부임한 ○○○씨가 입학처 직원들에게 가한 괴롭힘으로 정신우울증으로 퇴사 1(20221), 공황장애 2, 36개월 당겨 조기퇴직 1명과 입학처장 부임 7개월째인 20219~10월께는 입학처 직원 대부분이 정신과 신세를 졌다고 퇴직자 B씨는 괴로워 했다. 그러나 사태가 커지자 노조가 진상조사서를 작성해 학교 총무처에 접수(120)한 이후 20여일후인 216일 J총장은 화해간담회라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 자리에 불러모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부서이동 희망자는 옯겨주겠다는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했다고 종결한 사건이다.

"2022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처리, 한국 대학 참혹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확인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어처구니 없게도 아직도 가해자 입학처장은 그대로 보직을 맡고 있다. 숭실대 입학처장 직장내 괴롭힘 사건자체도 참혹스럽지만 총장과 주요 측근들이 함께 협의했을 사건처리는 참혹함을 떠나 2022년 숭실대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의 참혹한 흑역사의 한 대목으로 기록될 것이다.

숭실대는 엄연한 교육기관이며, 인간애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는 개신교의 이념을 따르는 대학이다.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가한 입학처장을 인사조치를 해 피해자들과 거리를 둬야 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상 준수여부 문제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그러나 숭실대에서는 그런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본지는 이같이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간분리하기 위해 가해자를 현 보직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는데 숭실대에서는 실행하지 않았다고 이 대학의 C대외협력실장에게 물었다. 그 실장은 인사권자는 총장이니 총장에게 물어보라는 역할방기성 발언을 해댔다. 근로기준법은 피해자 보호를 의무화해 가해자, 피해자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한편, 더욱이 이 같은 사안을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학본부를 총괄하는 수장, 총장을 임명하는 학교법인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법인 D사무국장은 숭실대는 학교법인 보다 총장에게 권한의 대부분이 쏠려있다. 학교법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면서 책임과 역할을 학교구조적 이유를 대면서 방기했다. 학교법인이 사건발단, 과정, 경중확인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는지 이 대학이 내세운 교육이념인 진리와 봉사의 거울에 꼭 비춰 볼 일이다.

202111월 입학처 직원들은 견디다 못해 입학처장의 직장내 괴롭힘을 관련 부처에 신고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했지만 니들이 참아라는 믿지 못할 답변을 들었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 때라도 관련부처에서 사태파악과 사건처리에 중지를 모았다면 사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을 것인데 오혀려 피해자보고  참으라는 답변에 많은 직원이 상심했고 더는 기대를 걸지 않고 학교를 떠났다고 말한다.

교육부, 진상조사서 제출 3회 요구핵심 모두 뺀 엉터리 신고서제출

숭실대 입학처장 직장내 괴롭힘첫 보도이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는 본지 U’s Line에서 보도한 내용중 숭실대 노조가 괴롭힘 피해정도를 조사해 작성한 입학처 직장내 괴롭힘 진상조사보고서가 그나마 피해 정도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라고 밝힌 것을 기준해 해당 조사서를 숭실대에 제출을 요구했으나 숭실대가 별도로 꾸민 입학팀 직장내 괴힘 신고서를 대신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담당 서기관·사무관은 숭실대가 보내 온 직장내 괴롭힘 신고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피해정도, 처리과정, 재발방지 조치 등 사후처리 등은 다 빠져 있는 신고서 같지 않은 신고서를 신고서로 제목을 달아 보내왔다면서 노조작성 진상조사서를 제출을 재차 요구할테니 기다려달라는 설명을 했다. 교육부는 숭실대에 진상조사보고서 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숭실대측은 학교-피해자간 합의가 끝난 상태인데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되냐며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피해정도가 기술된 진상조사보고서를 감독기관인 교육부가 제출을 요구하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피해-가해자간 합의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사건의 전후과정, 합의과정 등을 보고자 함인데 말이다.디테일한 피해정도가 드러나 있다보니 제출을 회피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주변의 해석이다.

시민단체, 국민신문고 진정서 제출관악고용노동청 행정지도감독처분

시민운동단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본지 보도를 접하고 국민신문고에 숭실대 사건에 관련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직장내 괴롭힘 건이 관악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관됐다. 진정인의 출석증언 등을 거쳐 본지로 관악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사태전모를 파악하고자 수차례 질의가 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이어 가해자를 소환해 사실여부를 물어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지 않다보니 사건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고충을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제대로 처리하려면 피해자들의 진술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결국 행정지도조치를 내렸다.

방송사, “피해자들은 왜 피해정도를 밝히지 않나요?”

공중파방송 사회부 E기자는 피해자 인터뷰를 따고, 학교측 입장을 듣고 방송을 태우겠다피해자들의 전화번호나 인터뷰 주선을 부탁한다고 요청해왔다. 피해자들이 피해상황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E모 기자는 아니, 퇴사를 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왜 피해상황을 말하지 않죠?”라고 반문 해왔다. 본지는 괴롭힘이 더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는 말을 전했다. E기자에게 전한 이 말은 괴롭힘을 당한 피해당사자 F씨가 본지와 인터뷰를 하려다 입학처 다른 직원들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고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며 인터뷰를 만류해 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다.

노조지부장, 학교와 합의했기 때문에 진상조사서 못 준다

본지로 문의해 온 여러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교육부가 진상조사서 수차례 제출요구에도 숭실대가 내놓지 않으면 노조에게 받으면 되지 않냐는 제시해 왔다. 숭실대 G노조지부장은 학교와 이번 사건을 지난 2월 화해간담회에서 끝내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신의성실 입장에서 조사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입학처 직원들을 만나 현재 괴롭힘 상황에 대해 확인해보고, 괴롭힘이 아직도 존재한다면 신의성실 합의를 학교측이 먼저 깬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서를 본지에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노조지부장은 입학처 직원들을 만나봤냐는 채근에 입학처 직원들이 바쁜 것 같아서 아직이라며 만나기를 꺼리는 듯 했다. 이후로도 입학처 직원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G노조지부장이 언급한 합의는 당연히 더는 직장내 괴롭힘이 없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러나 노조지부장의 합의라는 설명과 달리 지난 10월 입학처 직원이었던 H씨는 후배들이 걱정돼 전화를 하면 선배님, 힘들어요라고 한다입학처장에 대한 당연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고 오늘(216)로 합의가 됐고,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발언한 것을 학교가 책임진다면, 직원들을 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인사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입학처 전·현직 직원들의 마음 닫힌 발언

퇴직한 H씨에 이어 입학처 직원 I씨는 지난 1012일 괴롭힘 정도여부에 대한 질의에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고, 같은 날, 같은 질문에 대해 입학처 직원 J씨는 답변을 하기 곤란하다. 앞으론 더 이상 이같은 질문을 저에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저도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K씨는 나빠졌다, 좋아졌다 굴곡이 심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직원 H씨부터 K씨가 답변은 모두 녹취된 상태로 있다.

숭실대 입학처장 직장내 괴롭힘사건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진술 없이는 어떤 방법도 입학처장의 단죄는 불가능했다. 본지가 숭실대 입학처장 직장내 괴롭힘을 사회화하고자 했던 배경은 정의(正義), 자유(自由), 진리(眞理)를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라면서 불의(不義), 억압(抑壓), 가식(假飾)이 임계점을 넘어 정의로우면, 진리를 주장하면 바보 취급받는 사회가 된 지 오래다. 또한 남의 아픔과 괴로움 해소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학사회가 그 아픔과 괴로움을 모른채 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숭실대를 퇴사한 직원의 증언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출근 때, 학교정문에 서면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버텨내려고 하다가는 죽겠더라고요살려고 대학이라는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 나라의 대학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대학의 현재가 그 나라의 현재라는 뜻과도 같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중에 숭실대가 표방하려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리도 심각한 직장내 괴롭힘을 눈꼽 하나 떼내듯이 끝내버리는, 이런 행위를 보고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던 대학노조, 총학생회, 학보사, 교수협의회, 학교법인 등 구성원 등은 숭실대가 어떤 대학이기를 바라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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