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대학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자율정책, 동전 양면
'자율'은 '책임'이 따르는 법...'자율' 법망 이용 법인책무성 저하 우려
"왠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일반재정지원 보다 더 중요한 건 액수"  

          교육부 대학평가 변천사

누구를, 무엇을 위한 자율인가?... "까딱하면 동전의 양면" 우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방식을 폐지하고, 대학설립·운영 4대 규정을 완화하는 등 대학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을 개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윤석열표 대학자율성 강화가 교육현장에서는 역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완화'에서 교원은 운영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증가에 대응해 일반대학 겸임초빙교원 활용가능 비율을 현재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확대 변경안이 규제완화라고 하지만, 겸임·초빙교원 활용확대를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법인의 교권 지배력이 강화가 돼 교권 및 인권침해로 번질 우려가 훨씬 커졌다고 지적된다.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정원미달로 가뜩이나 재정악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교법인 입장에서는 경상비 중 비율이 가장 높은 인건비(교직원 급여 등)를 줄이고자 겸임초빙교원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급증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법인의 교원 지배력은 커지고, 교수역량은 크게 줄어 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행 겸임초빙교원 활용가능 비율기준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3분의 1, 산업대전문대는 2분의 1, 일반대는 5분의 1 이내로 돼 있다.

지방대 학과신설 특례, 취지는 알겠지만 취업유리학과 편중 우려   

또한,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지방대 학과신설 특례’, ‘첨단기술분야 정원 순증등에 대해 교육부는 정원조정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이 학교법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질적개선 투자완화가 된다고 지적된다. 게다가 지방대 학과신설 특례’, ‘첨단기술분야 정원 순증으로 취업에 가까운 인기학과만 개설되고 학문을 위한 학과는 폐지수순을 밟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고 김 소장은 덧붙인다.

,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과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진단평가로 넘기면서 사실상 고등교육에 정부 책임소재를 일제히 벗어나겠다는 기조에 맞춰나가고 있다. 최근 고등교육의 행·재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국토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밝힌 바 있다.

김 소장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계속적 시행도 반대하지만, 평가주체의 안정성, 재정지원 담보력이 떨어지는 민간 협의체에 하나씩 넘기다보면 정부차원에서 지켜 온 3불 정책 등도 곧 무너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대학규제개혁협의회에서는 기관평가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대학, 사학진흥재단이 경영위기 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하 대학평가원’)에서 평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은 5년마다 받아야 한다. 평가결과는 예를들어 2021년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에서 18개 신청대학 중 14개 대학이 인증’, 3개 대학 조건부인증’, 1개 대학 인증유예로 판정됐다.

"왠만하면 다 해주겠다는 일반재정지원 보다 더 중요한 건 액수"  

인증대학은 5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 인증대학은 2년간 인증이 유효하며, 1개년 개선실적으로 미흡한 평가영역에 대해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유예대학은 판정 후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증(조건부인증) 대학의 인증기간은 각 대학별로 상이하다. 결국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조건부인증, 인증유예를 받긴 하지만 보완하면 인증대학으로 결과가 변경된다.

재정진단에 적용되는 사학진흥재단의 경영위기 대학판정은 사학진흥재단에 각 대학이 매년 제출하도록 돼 있는 예·결산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결산서상 재무제표를 활용·분석해 운영손실, 부채비율 등 재정진단을 통해 경영위기 대학을 지정하게 된다.

"10년 이상 경영위기대학 구조개선, 한국 대학 발목을 잡을 수도..." 

경영위기 대학도 대학회생을 위해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고 회생이 안되면 청산절차를 거쳐 다른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해산하는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구조개혁을 연계한다는 계획이어서 경영위기 대학이라고 해서 바로 청산되지는 않는다.

김 소장은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범주에 대해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교육기관의 자질에서 크게 일탈한 대학마저 경영위기대학에서 구조개선을 하면 지원한다는 발상은 전체 한국 대학사회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 대학에게 구조개선을 하면 회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시간을 그동안 MB정부부터 평가하면서 10년 이상을 주었는데도 개선이 없는 대학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은 한국 대학사회를 오히려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교육부는 지난 14~153차 대학규제개혁 협의회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개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요건 개편방안‘2024학년도 정원조정 계획도 논의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