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논란 등 대학자체 검증문제 보완 시급”
학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외부기관 연구부정행위 검증 신뢰도 제고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 과양 곡성 구례 을 )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국민대 자체 검증결과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구부정검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전문적인 외부기관을 지정해 연구부정행위의 추가조사를 직접 시행하도록 한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방지와 검증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자체윤리규정을 만들어 자율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대와 같이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한 논문표절 검증에 대해 재검증 요구가 제기되는 등 대학의 자체 검증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기관의 공정한 검증을 통해 대학의 자체적인 검증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전문기관의 조사와 검증을 통해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서 의원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대학내 자체조사와 검증결과는 항상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의 연구부정 검증 신뢰역량을 제고하고 판정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도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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