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정지 요구서 받고 면직 강행 "부패 신고자 불이익조치 해당"

이번에 권익위가 고발한 중부대 총장 및 전 이사장 등 27명
이번에 권익위가 고발한 중부대 총장 및 전 이사장 등 27명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중부대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교수를 면직한 이 대학 총장과 전 학교법인 이사장 등 관련자 전원 27명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고발당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대학사회에서는 권익위가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를 어긴 점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 교수의 교원자격만을 문제 삼은 비형평성 신고 교수에 대한 면직 의결절차 위법성 등으로 비춰 볼 때, 신고행위를 한 교수에 대해 괘씸죄로 덮어쒸어 고의적인 피해를 가했다고 해석한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는 중부대에 재직하던 K모 교수로서 2019년부터 중부대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중부대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중부대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신고자의 교원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26일 신고자를 면직시켰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위반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달했다.

2015년 신규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동일 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면직할 만한 그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 신고자의 면직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62조의5)에 근거한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다.

그러나 중부대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날인 2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62조의3 1)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통해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현 이사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불이행하고 결국 신고자를 면직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중부대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90조 제1항 제1, 같은 조 제3)에 따라 고발했다.

그 밖에 신고자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90조 제1항 제1)에 따라 고발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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