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관리‘ 개정 5월초 확정

교육시민단체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대학법인들이 수 천억대 수익용기본재산 토지가 수익률도 없는 상태로 수년 째 방치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법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하지만 실제로 따르는 대학은 없다. 시민단체는 부동산 투기용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시민단체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대학법인들이 수 천억대 수익용기본재산 토지가 수익률도 없는 상태로 수년 째 방치되고 있다고 시위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법인의 책무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재산으로 전환하라고 권고하지만 실제로 따르는 대학은 없다. 시민단체는 부동산 투기용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육용 토지·건물, 수익사업용 전환시 보전 필요 없다"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사립대가 유휴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립대(법인) 기본재산관리 개정지침을 5월초에 확정한다.

이번 개정지침에 골자는 사립대학 유휴 교육용 토지나 건물을 수익사업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또한 교육부가 학교재산을 매각할 때 매각재산 만큼 보전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개정 내용 등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사학재산관리) 지침을 5월초에 확정해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정작업이 마치는대로 전국 사립대학(법인)에 개정내용을 발송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활용하려고 학교법인으로 이전하면, 그 재산 시가에 상당액만큼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만 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으로 용도변경을 보전조치 없이 허가해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해진 사립대의 재정현실을 감안해 재산관리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졌다. 여기서 교육용 기본재산은 대학설립 최소 구비조건인 교지·교사 등 교육·연구용 토지·건물이다.

교육부 지침개정의 큰 배경은 십 수년째 등록금 동결과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난을 호소하는 지방대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취지이다. 사립대가 유휴 토지, 건물 등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재정확보가 이뤄지면, 이를 교육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익률 없는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유도가 실질적"  

이로써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지침개정은 유휴 교육용재산 수익용 용도변경 보전조치 없이 허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확대 유휴 교사시설내 허용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건축가능 차입(기채) 자금의 용도제한 완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립대학과 법인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유휴토지와 건물을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사립대학과 법인들이 경영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재정위기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사립대학과 법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기본재산 관리자분들이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이나 교육부와 다른 개선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최종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사립대 보유재산중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유도 정책이 빠져 많이 아쉽다. 수익률은 형편 없는데도 땅투기 목적으로 어마어마한 땅을 매입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립대 법인 147곳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땅은 200가 넘는다. 시가로 45000억 원대에 달한다. 하지만, 정작 대학들이 땅을 활용해 창출한 수익은 없다시피 한다. 이를 매각유도해 교육환경 개선에 쓰여지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 실질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현재 교육용재산을 100% 확보한 대학은 170여곳이며, 유휴 교육용 재산 중 3분의 1만 수익용으로 전환해도 등록금 수익의 0.9%에 해당되는 1700억원가량 수익이 발생한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지방 소규모 사립대가 보유한 교육용 재산현황상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분석했다.

"수익용재산 변경후 활용도 찾지 않을 우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20년 사립대 법인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2.9%로 법정기준(한국은행 전년도 저축성 수신금리·1.75%)에 간신히 넘긴 상태다.

당시 수익용 기본재산의 63.6%가 토지였고, 토지에서 나온 수익률은 1.0%였다. 건물(9.7%), 유가증권(2.7%), 신탁예금(1.8%)로 조사됐다. 전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비율은 4년 전(63.5%)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학생 등록금으로 마련된 교육용 재산을 법인용 재산으로 바꿔주는 것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법인이 수익용 재산으로만 바꿔놓고 활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후속처리에 대한 문제도 우려한다.

교육부도 현행 사학재산관리지침(2019)을 대학에 안내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은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늘릴 방법을 강구하라"고 권고했지만 사립대 개선여지는 보이질 않았다.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는 최근 18일 이화여대, 21일 호남대, 22일 계명대에서 각각 사립대학과 법인 재산관리자들에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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