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석 동신대 해직교수
한유석 동신대 해직교수

(1) 잘못된 평가단 구성

문제점

한국연구재단에서는 202235일 전국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2022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합평가위원 외부공모를 했다. 각 대학에 한 해 수십~수백 억 지원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모집하는 공고인데, 평가위원의 응모자격을 대학에서 현재 실장, 처장을 하고 있거나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1) 이러한 평가단 구성은 잘못된 구성이니 즉시 중단돼야 한다.

그것은 이들 보직자로 구성된 평가단에 대해 공정성, 투명성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사립대가 전체 대학의 87%를 차지하고 이 사립대들은 대부분 1인 지배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체인 대학의 실장, 처장들은 대부분 법인의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학평가하는 위원을 실·처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인이 스스로 법인을 평가하겠다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 그러나 그 평가에 대해 공정성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사학비리가 연루된 대학이라면 이들 실·처장이 모를 리 없는 주요 결정권자다. 자신 이 속한 대학에서 불법 학생모집, 취업률 조작, 각종 재무비리가 터졌다면, 이를 앞장 서 지휘했던 사람들이 이들인데, 이들에게 전국 대학의 평가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공정성, 민주성에 무감각해진 이들이 각 대학에서 죽기 살기로 평가준비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한 것을 제대로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평가단에 참여했다가 이들이 다시 대학에서 보직을 맡게 되면 이미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제대로 체험했기 때문에 평가에 더욱 교묘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평가에 임할 것이다. 잘한 대학에 재정지원해서 좋은 대학 만들려는 취지가 오히려 악순환을 키우는 모순 덩어리가 되고 만다.

개선방안

이는 이해충돌방지라는 제도 취지에도 위배되는 일로서 이들은 1차적으로 평가위원에서 배제돼야 할 대상이다. 평가위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오래 전부터 똑같았으나 과거 평가위원 경험이 있거나 교육부 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보직자였다. 평가위원에 실·처장은 일단 제외돼야 하고 대학비리를 외부에 알렸던 내부제보자들이나 평교수, 회계사, 변호사, 언론인 등 100%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사학에 대한 사학의 자율평가, 대학운영자에 대한 대학운영자(추종자)의 자율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지난 해에도 시정건의를 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 교육부의 사학과의 고질적인 유착 이겠지만, 사립대 총장 등이 위원으로 돼 있는 구조개혁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이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의사결정구조도 걸림돌이 된다.

전국에는 사학비리 내부고발자들이 많이 있다. 입학처장을 하면서 입학비리를 주도하다가 양심선언을 하며 대학의 입시비리를 고발한 교수가 있고, 학사팀장을 하다가 자신이 관리했던 가짜학생들의 명단을 교수협의회에 제보한 적이 있다. 또한, 임금투쟁을 하면서 대학이 어렵다니까 그럼 정말 어려운지 들여다 보겠다고 수년간 재무비리, 장학금비리를 파해쳐 큰 성과를 낸 교수도 있다. 이런 분들이 외부전문가로 구성돼 평가에 참여한다면 사학비리는 틀림없이 크게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대효과

평가단에서 보직자들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져 왔던 봐주기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엄정한 평가단 구성으로 인해 교직원들은 서류조작, 입학비리, 학사비리, 재무비리 등의  각종 범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평가는 8조원이 넘는 2022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전국의 대학들은 이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따라서 평가단의 임무는 막중하고, 무엇보다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대학평가는 연구과제 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에 전문성을 고려해 보직자들로 한정한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대학평가에서 조작된 수치나 허위서류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청렴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일 우선가치로 평가단이 구성된다면 평가단에 대한 신뢰도 확보돼 평가결과에 굴복해 행정소송을 내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이 문제를 교육부에 제안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이유는 교육부에서는 과거(20214) 민원인이 이와 유사한 제안을 낸 적이 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답만 내놓았지 그 뒤에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혁신할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조사해 교육부에게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잘못된 평가 지표

문제점

1) 평가지표가 잘 못 됐다.

2022년도 한국연구재단에서 8조원이라는 엄청난 국가보조금 집행을 위해 실시하는 대학평가에서는 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표가 대폭 반영돼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된 2주기 평가지표를 보면 대학운영의 건전성이라는 항목에 10점을 배치했는데, 한국연구재단의 평가가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이 항목을 50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그 평가지표에는 구체적으로 <개선방향>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대학운영 건전성 관련 지표들이 들어가야만 한다.

2) 평가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비슷한 규모의 대학간 점수차가 0.1점 차이로도 갈라진다고 한다. 0.1점 차이로 수십 억의 사업비 당락이 결정되고, 진단평가에서는 재정제한대학이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학은 최대한 거짓 수치를 제시해서라도 경쟁대학보다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보직자들에 의해 구성된 평가단은 대학들이 제시한 이러한 수치를 그냥 믿어버린다. 대학이 제시한 수치가 신뢰성이 있는지는 샘플조사를 하면 바로 알 수 있는데 평가단에서는 그런 샘플조사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교비장학금을 한해에 90억원 지급했다고 하면 지급명단대로 실제로 받았는지 학생들에게 전화조사를 해봐야 한다.

나이가 많은 편입생이 많다거나, 직장인이 많고 하물며 이들의 직장이 도저히 다니기 힘든 학교와 먼 위치에 있었다면 이들에게 실제 학교를 다녔는지 전화조사를 해야 한다. 교직원 친인척이 얼마나 재학하는지 조사해야 하고, 이들이 정말 잘 다녔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수시경쟁률이 낮았던 일부 학과에 외국인이 많다고 하면 이들의 재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취업률도 허위가 있는지 샘플조사를 해야 한다.

비슷한 사업이 많으니 한 가지 행사로 얻은 사업성과를 별개의 행사를 한 것처럼 꾸며 제출하는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처럼 각 사업에 이중 삼중으로 제출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행사에서 옷 바꿔입기, 현수막 바꿔서 달기, 장학금 이중계상 같은 것을 봐줘서는 안 된다.  또한 학교앞 식당들의 수북한 카드깡 수첩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학생들 복지나 교직원 복지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선방향

가령 반드시 도입돼야 할 평가지표를 예시하면 대학운영자의 불법비리, 산학협력단 회계운영, 기숙사 운영, 대학 내 식당, 편의시설 등 임대업체 운영, 취업규칙 위반(임금삭감, 책임시수 등) 여부, 평의원회의 민주적 운영,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 및 운영, 총학장 직선제 운영, 족벌(가족)경영, 감사결과 불이행, 학내 교직원단체와의 소통, 대학정보공개의 투명성, 대학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 발전기금 운영, 인사전횡, 투명한 장학금 지급, 재임용 및 승진제도의 정상적인 운영, 비정년 교수 차별대우(임금, 승진, 교수회, 총장선출 참여, 갑질문제, 인권침해 등), 강사 및 조교의 대우, 정관·학칙·규정의 비민주성, 법인전입금, 법인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내부청렴도 평가, 만족도 조사....과 같은 것들이다

기대효과

앞에서 열거한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에 대한 개선만으로 사학비리를 크게 예방하고, 교직원들로부터 하여금 평가를 높이기 위한 불법(서류조작, 입시비리 등) 가담의 위험성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다. 또한 국가보조금이나 학생들의 등록금이 비리재단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교직원의 열악한 임금문제 등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불필요한 평가준비, 학생모집의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가져다 준다. 무엇보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교육불신, 좌절감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문제를 교육부에 제안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이유는 교육부에서는 과거(20214) 민원인이 이와 유사한 제안을 낸 적이 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답만 내놓았지 그 뒤에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혁신할 의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여 교육부에게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3) 내부 고발에 대한 가산점 부여

문제점

내부고발이나 제보 등 분규가 있는 대학에서는 대학운영자에 대한 견제장치의 등장으로 각종 비리나 지표조작을 대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재정제한대학이 돼 결국 대학 전체가 폐교 위기로까지 몰리게 된다. 이를 본 다른 대학의 내부고발자도 내부고발을 결국 포기하게 되니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악순환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광주예술대·아시아대·명신대·선교청대·건동대·국제문화대학원대·한중대·서남대·성화대·벽성대·동부산대·개혁신학교·한민학교·서해대 등 이제까지 폐교된 대학들은 대부분 이런 전철을 밟아서 폐교가 됐고, 이에 대한 고통은 교직원과 학생으로 전가됐다.

개선방향

내부고발이 있는 대학은 가산점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로써 학원 민주화에 앞장서는 대학에는 더욱 많은 국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 내부고발자가 모든 대학 구성원들에게 학교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가 대학운영자에게만 일어나야 하지 학교 전체에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가 비리가 있다고 대학에 지원했던 사업비 일부를 반납시키거나 감액시키는 것은 비리고발을 하지 말라는 지시와 똑같다. 대학비리가 학사비리이든 재무비리이든 운영책임자(=총장 또는 이사장)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 운영책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재정환수법에 의한 부과금은 법인에게만 물려야 하지 대학에 물려서는 안 된다.

내부제보가 있는 대학은 항상 교육부의 이러한 제재부과금이나 패널티 평가로 인해 회생하기 힘든 대학이 돼 버린다. 이제까지 폐교가 된 대학들 중에 사학비리가 있었던 대학들이 그랬고, 현재 사학비리로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돼 있는 경주대, 상지대, 두원공대, 광양보건대, 김포대, 평택대, 대덕대, 세한대, 신경대, 수원대, 김천대, 송곡대, 송호대, 협성대, 강동대, 한일장신대.....등이 그렇다. 이러한 교육부의 정책은 내부고발을 위축시키고, 이를 무릎쓰고 고발한 대학에서의 내부고발자는 전체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 인신공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현재의 교육부의 부정·비리대학 수혜제한 기준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 

기대효과

내부고발에 가산점을 부여해, 내부고발을 장려하면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에서 내부고발이 확산돼 사학비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까지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교육부가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대신 오히려 내부고발에 대한 대학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라도 교육부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한다면 사학적폐는 조금씩 근절돼 갈 것으로 생각한다.

이 문제를 교육부에 제안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이유는 교육부에서는 과거 민원인이 수차례 교육부고등교육정책과와 대학재정장학과에 전화해서 이에 대한 시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대답만 하고 그 뒤에 아무런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혁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국민권익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 교육부에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4) 내부 고발자 포상, 보상제도 운영

문제점

교육부에서는 2018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2)과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운영지침3)을 마련해 놓고 이를 한 번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사학비리 고발로 인해 대학운영자에게 심각한 비리가 발생할 경우 그 비리의 정도에 따라 공공재정을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세워져 있다.4)

개선방향

그렇다면 이 제도에 따라 공공재정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 것인지, 공공재정이 환수됐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이나 포상, 구조금 지원은 교육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즉시 교육부를 조사하고 문제점이 나오면 이에 대한 개선권고가 이뤄져야 한다. 민원인이 교육부 감사실을 통해 인지한 바로는 교육부는 신고에 의한 공공재정(국가보조금) 환수의 예는 있으나 이에 대해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해 포상과 보상을 하는 적극 행정은 펼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공익신고자에 의해 국가보조금 외에도 교비가 대학운영자에 의해 잘못 쓰여지는 것이 신고가 돼 교비로 환수조치되는 일도 많다. 이에 대해서도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공재정으로 보고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법 위반자에게 제제부과금을 부과하고 환수조치된 금액에 따라 포상, 보상 또는 구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조속히 교비환수에 대해서도 보상, 포상 지침을 마련하고 포괄적 소급적용도 검토해야 한다.

기대효과

2018년 교육부가 제정해 운영하는 위 운영지침들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을 실시함으로써 교육부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내부고발을 장려한다면 우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는 사학적폐도 조금씩 근절돼 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회복돼 고등교육 재정도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최근에 불고 있는 교육부 폐지, 축소보다 오히려 조직을 강화하고 확대하자는 여론도 형성될 수 있다.

이 문제를 교육부에 제안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안한 이유는 교육부에서는 이 제도를 20184월에 행정규칙을 제정해놓고 이를 한 번도 시행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국민의 권익과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해 교육부에게 강력한 권고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1) (공고)2022년도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위원 통합 외부 공모
2)교육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3)교육부 부패행위 신고 등에 관한 운영지침
4)대학재정지원사업+공동+운영관리+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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