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립대, 공무원 동일 지급강제는 대학자율성과 재산권 침해”…“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감소, 보수동결 불가피 측면”

동신대 전경
동신대 전경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그동안 사립대 교원보수 인상여부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면서도 매년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개정되는 당해년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이사회 의결로 어느 특정연도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도 무방한 것으로 인정돼 왔지만, 대법원에서 이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임금 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47개월이나 걸려 승소한 이번 소송은 전남 나주소재 동신대 A교수 등 3명이 학교법인 해인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항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면서 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로 어느 특정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만 하면 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 판례가 됐다.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보수 수준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직원의 보수가 동결 또는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이라고 적시한 대법원 판결은 유사한 형태로 급여를 지급해 다수 사립대에서 임금청구 소송사건이 걸려 있어 적잖은 파장을 불러 올것으로 예상된다.

동신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당해연도가 아닌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했다. 2014년에는 2013년의 규정을 적용했고, 2015~2017년에는 2014년 규정을 기준했다. 또한 2018~2019년에는 2015년 규정을 각각 적용하면서 급여가 사실상 삭감된 경우에 처하자 A씨 등은 이사회의결이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A교수 등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인 교직원 보수규정을 변경했다며 보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대학이 과거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은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물가상승률만큼 보수가 인상되지 않은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 받는 반사적 피해일 뿐이며, 호봉제도 여전히 적용돼 호봉이 올라가면 급여도 인상된다는 점은 고려된 상태이기 때문에 A교수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사립학교의 보수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면 대학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동신대가 2013~2017년 등록금 동결과 입학정원 감소가 발생된 경우도 교직원 보수동결이 불가피했던 측면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직원보수규정을 연도와 관계없이 적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면 대학이 자의적으로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2013년까지 거의 매년 공무원의 봉급월액이 인상됐고, 대학은 이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무원보수규정 4조에서 정한 보수는 당해연도의 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직원보수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동신대 A교수 등을 대리한 김광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원)학교법인이 이사회 의결로 특정 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며 그동안 많은 사립대의 하급심 사건에서는 위법으로 판결된 적이 있지만, 대법원에서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보수 수준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실상 교직원의 보수가 동결 또는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명확히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앞서 경성대 교수 120명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보수 규정 등을 불리하게 바꿨다며 20191월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2012년부터 교수와 교직원의 임금을 동결해오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교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국립대 교원봉급 규정에 기준해 보수를 지급받은 부산 동아대 교직원들이 임금소송을 내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립대 교직원들의 임금청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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