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한대 총장은 업무상 횡령 동일 범죄 3범...비리 폭로 교수에 재임용 거부하다 패소

 

지난해 7월 세한대 교수노조, 교수협 등 8개 교수단체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의 2년간 계류중인 2심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세한대 교수노조, 교수협 등 8개 교수단체는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이승훈 세한대 총장의 2년간 계류중인 2심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대학 내부비리를 폭로한 후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며 자신의 소속 세한대(총장 이승훈)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강우찬 부장판사)는 김 모 교수가 세한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모 교수는 20194월 임용기간이 만료되면서 세한대로부터 '교육영역''학생지도영역'에서 재임용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받았다.

앞서 김 모 교수는 2005년 세한대의 이사장, 총장 등이 교비회계 전용지출, 자격미달 전임교원의 신규채용 등 비리에 대해 고발했고, 총장과 부총장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2004년 학과전공이 폐지된 김 모 교수는 교양학부로 이전됐지만 무효 소송을 제기해 다시 폐과된 학과로 소속이 변경됐다.

김 모 교수는 대학이 자신의 업적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모 교수는 "세한대는 잦은 평가기준 변경 및 소급적용으로 평가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고 강의 설문평가를 조작하는 등 재임용 심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변경된 세한대의 평가기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한대의 심사기준은 김 모 교수의 임용기간 동안 수차례 변경을 거듭했다""평가기준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김 모 교수는 심사기준을 충족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폐과 또는 교양학과 소속 교원 등 '학과가 없는 교원'은 학생지도 등 평가에서 학과교수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면서 "학과교수에게 적용되는 평가기준이나 세부평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업무상횡령 동일 범죄를 3차례나 저질렀다. 2007년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8년 당진캠퍼스 이전과정에서도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다시 2019년에는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1심 법원에서 벌금 12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20222월 현재 2심은 열리지 않고 있다.

법원은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는 대신, 이승훈 총장측의 재판연기 요구(추후기일지정 신청)를 받아들여 2년 넘게 2심을 열리지 않았다.

이 대학 교수노조, 교수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해야 함에도 총장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9년부터는 재단 내의 목포과학대 총장직까지 겸직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의 관리감독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차기 정부에서 사학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사학비리 엄단을 공약에서 밝혔듯이 검찰청 수장 출신 대통령답게 말도 안되는 내로남불 사학비리 척결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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