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삼진아웃 이전이라도 자발적 법인 해산결정 대학에 퇴로 마련"
“한계대학 규정 미흡”…‘재정지원제한대학’ 1차 대상될 듯

2018년에 문을 닫은 서남대는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아 밀린 임금체불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18년에 문을 닫은 서남대는 아직도 청산이 되지 않아 밀린 임금체불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계대학의 자발적 폐교를 유도하는 출구전략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집권 후 대통령 인수위에서 현안 국정과제로 상정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대학 정원미달 10만 명을 앞두며 대학 공동화가 심각해져 더는 한계대학의 연명(延命)을 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2022년부터 재정상태 부실한 한계대학에 대해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하는 삼진아웃'인 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 등 3차례 시정조치를 적용한 후 폐교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특별법을 제정해 시정조치 이전이라도 자발적 해산을 결정한 대학에게 퇴로를 만들어준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202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 (자료 : 교육부)
2022년 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 (자료 : 교육부)

이어, 관계자는 추진을 위해선 당 차원에서 근거법 '한계대학 회생제고 및 해산 특별법'(가칭) 마련에 중지가 모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해산하는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시키는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학교법인 해산 퇴로를 만들어 주지 않아 재산 국고귀속을 당하지 않으려고 한계대학의 학교법인이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하다 보니, 해당대학 교직원들은 심각한 임금체불로 정상적인 생활이 이미 오래 전에 깨졌고, 한계대학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대학구조조정의 시급함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한계대학의 판정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는 지난해 발표한 2022재정지원제한대학’ 18곳과 올해 발표될 202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이 우선 대상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해산된 학교법인 잔여재산은 사학진흥기금 청산지원 계정으로 귀속된다. 국고 귀속에서 학교법인 청산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학진흥기금 귀속으로 변경됐다. 어쨌든, 해산된 학교법인의 재산을 학교법인에게 환원되지는 않는다.

 

 

[대학가 NEWS]

➔ [긴급인터뷰] "1학기 대면수업 방역비상, '플라즈마 펜던트'로 해결"

  국내 플라즈마 최고권위자 조광섭 교수 "플라즈마 방역 13곳 대학 도입"
  개인, 학교방역 동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방역허점'으로 전염확산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