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때 아닌 논쟁이 붙었다. 다름아닌 허위과장은 어떻게 구분되냐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김건희 씨가 꾸민 학력·이력이 15년에 걸쳐서 5개 대학에 입학과 관여를 한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면서 학생과 고등교육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문서를 작성한 행위이다. 또 일부는 사문서 위조혐의도 있고,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일부 사기혐의도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은 고의성공소시효문제로 사법적 처벌을 쉽게 예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핀다. 고려대 로스쿨 P교수는 판례상 단순히 허위이력으로 취업해 근무한 경우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면서 다만, 과장된 이력이 대학채용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됐다면, 업무방해 혐의는 성립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어쨌든, 김건희 씨 사건이 형사적 범죄가 성립되냐, 안 되냐는 건 고의성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을 통해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편취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여권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경력 부풀리기를 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한다. 허위문서 작성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 혐의는 공소시효 경과여부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이 중 사문서위조의 경우 김건희 씨가 마지막으로 허위경력을 제출한 시점이 국민대 비전임 교원에 지원한 2014년으로 확인된 만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김 씨가 행한 두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허위이력으로 5학기 동안 강의를 맡은 점이 공소시효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이력서 제출시점이 아닌 근무가 종료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김건희 씨는 2014년 국민대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016년까지 출강했다.

다음은 허위이력으로 대학에 채용돼 월급을 받은 것은 업무방해를 넘어 사기로 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게다가 이런 행위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이뤄진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 상습 사기상습 업무방해등의 혐의까지도 적용된다는 주장을 교육시민단체들은 내놓고 있다

사학개혁국본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등은 지난23일 김건희 씨를 사기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이들은 "김건희 씨가 약 20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기관과 학생들을 기망했다""유례없는 '교육사기 사건'으로 최대 피해자가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에 이르기 때문에 2013년 안양대 허위이력 채용이 적용받게 된다

한편, 반대 의견을 내는 아주대 로스쿨 S교수는 "허위이력을 기재하고 채용돼 급여를 탔더라도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지 허위이력 그 자체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상습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다. 아마 고발을 한 단체에서도 그것을 알기는 했지만 허위이력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상습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교수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상습사기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이 모든 흐름이 다 공소시효와 관련한 고려들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후보도 자신의 아내 리스크가 지지율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아내의 이력이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태다그러나  이 건은 김건희 씨의 의혹이 죄성립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김건희 건의 내용검증이 선행되는 게 우선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만약, 김건희 씨가 고의성에 의한 기망이 성립되면 윤 후보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서울대 로스쿨 C교수는 조작은 자기명의의 문서를 조작하는 건 문제가 없다. 이력서에 적는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대 나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타인의 문서를 조작했을 때, 예컨대 재직증명서 같은 것을 만드는 건 위조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조작해서 이걸 보냈는데 채용하는 쪽에서 이걸 잘못 판단해서 채용을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아니면 공무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런데 참 세상은 아이러닉 하다. 예전에는 약간의 과장은 업무방해가 아닐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사회인식이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고서는 약간이라도 잘못 기재해서 제출하면 다 처벌하고 기소를 다 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는 말한다. 정경심 교수가 그랬고, 최강욱 변호사가 거기에 해당됐다고 말한다. 

연세대 로스쿨 K교수는 정경심 교수 실형에 비춰보면 윤 후보측은 자신있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쉽게 이야기할 형편은 아니라고 본다. 윤 후보 본인이 기소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윤 검찰총장 당시의 잣대대로라면 공소시효 밖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될 뿐이지, 공소시효내에 있다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건국대 H교수는 김건희 씨는 안양대와 국민대의 채용담당자에게 경력이 풍부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해당 고등교육기관들을 계속해서 기망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학교법인 담당자들의 착오와 김건희에 대한 급여 지급과의 사이에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논리를 폈다. 형법 제347'사기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와 착오간의 인과관계, 착오와 재물 교부간의 인과관계 등이다.

김건희 씨는 지난 26일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쑥스럽게도 사과 다음날 22년 전 제출한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다시 터졌다. 김건희 씨와 허위학력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는 1972년생 동갑내기다. 게다가 신정아 씨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났고, 김건희 씨는 무너진 삼풍백화점 자리에 세워진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살았다. 말만들어 내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의 표현일테지만 분명한 건 두 사람이 '허위'에 크게 취해 똑바로 설 수 없었던 시간을 맞았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신정아 씨를 수사한 담당검사가 윤석열 후보다. 신정아 씨는 수사결과, 학력위조와 공금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그렇게 사건을 처리했던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가 허위학력, 허위이력 의혹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대통령 부인이 될 수도 있기에 검증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한국사회가 그에게 무엇을 원했기에, 그는 한국사회에서 무엇을 그토록 얻으려 했기에 오래토록 자신의 있는대로의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왔는지 너무도 씁쓸한 2021년 대학가의 겨울이다. 정의, 진리 보다는 출세와 부를 먼저 가르쳐 온 한국 대학사회 모습을 그대로 빼닮았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