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학령인구감소 신입생충원 어려운 지방대지원 법률 포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정읍 고창) 의원

[U's Line 유스라인 이경희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위상을 높이고, 지방대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지원하는 지방대학 경쟁력 및 지원 강화법8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중장기 추진계획, 재원 확보 등의 사항들이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학령인구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대학 지원규정을 명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교육부장관 소속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하고, 지방대학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과 지역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대표되는 지방의 교육 정상화 및 지원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학령인구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학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정부의 전 부처가 협력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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