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현안대로 풀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준비 걸쳐 임기내 제정”

국가별 공교육비 예산 현황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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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Line 창간10주년기념 세 번째 기획특집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한국 대학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 상황처럼 해결방향을 못 찾은 채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거시적인 중장기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대학은 학령인구감소, 13년간 등록금동결에 따른 재정악화로 미래 청사진을 내놓아도 실현가능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이면서 사립대, 거기다 소규모 대학들은 폐교직전 한계대학으로 치닫고 있다. 문제는 대학에 놓인 존폐위기가 대학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사회의 경제와 크게 맞물려 있고, 지역인재 양성 중단은 지역소멸로 이어진다. 이같은 현실에서 교육당국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폐교를 할 수 밖에 없는 대학들이 대거 쏟아질 것을 불 보듯이 뻔한데 모든 대학에게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회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한국 대학사회를 살리는 길은 단순한 교육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또다른 방편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한, 사립대 재정지원을 사학이라는 사유재산 이라는 관점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대의 고등교육 담당비율이 많이 높은 상황을 인식하면, 나라가 할 일을 민간이 하고 있다는 시각도 가져야 대학재정지원의 명분을 살릴 수 있다.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대학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편집자>

김칫국부터 마신 '고등교육재정교부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지난 2007년에 첫 발의됐으니 14년이 지났다. 21대 국회 이외에도 한국 대학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고, 이를 통과해 대학의 안정적인 재정마련을 해야한다면서 여러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핵심과제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런데도 관련 당국은 꿈쩍도 안 한다. '말같지 않은 소리하지도 마라'는 투다. 그렇다면 발의한 지 14년이나 경과해 논의과정이 담보됐고, 현재도 국회에서 역설할 정도로 필요성이 유효한데도 전혀 진척이 없다는 것은 발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던가, 법안논리가 현실적이지 못한 보편타당성을 잃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법안 발의명분이 떨어지거나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국회가 해소하지 못하거나 교육당국이 이를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해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에 이른 감이 있다면, 대학의 재정에 도움이 될 대체방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게 현재 대학 실정인데도 관련 당국은 '소 닭 보듯이' 한.

그래서 본지 U’s Line(유스라인)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해 말만 무성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전혀 진척이 없는 배경을 알아보려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물었다.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학설립 주체인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사립대에 국민세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론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과는 크게 대립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수 이상이 정부의 사립대 지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국민정서도 입법추진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학령인구감소와 경쟁력 부족으로 폐교대학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대학 전체를 골고루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부실대학을 오히려 연명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무런 회생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회생가능성이 있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에게 돌아갈 재정지원파이를 깎아 먹는 짓이다. 현재로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추진 보다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재원을 늘린다거나, 비용항목을 보다 완화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재정장학과 관계자는 "학령인구와 국내총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학생과 대학역량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교육부 역시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덧붙이면서 최근 5개년간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나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대한 수많은 논의와 17대 국회부터 발의가 있었음에도 전혀 진척이 없었던 것은 풀어야 될 대원칙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대학노조 구호성 요구나 국회의원의 선심성 공약만 남발해 오면서 당국과 거리차가 꽤 있음에도 이를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고, 어려우니 내놓으라는 막무가내식 밖에는 아니었다는 것이 1차 결론이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이 긴 시간이 소요될 법안 통과보다 현실적이면서, 납득이 갈만한 대학재정지원 논리를 찾고, 공감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나마 한국 대학들에게 놓인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 한다. 대학가에서 그 지혜를 들어봤다.

방안<1>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특별회계법)'

국회와 대학가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중의 하나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특별회계법).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설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5년 한시 특별회계를 도입하자는 방안이다. 13년간 등록금 동결, OECD 평균인 1.1%(GDP)의 절반 조금 넘는 0.6% 수준의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지원이 학령인구감소와 겹친 결과 대학이 절대절명의 재정위기에 봉착한 대학들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앞서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해 긴급히 재정지원을 하자며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발의 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인적물적자원과 대학운영 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고등교육의 질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우수한 인재유치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재원마련 방안을 꺼냈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에 대한 지원확대 혜택은 기업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대졸 인력수요자인 기업의 책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늘어난 대학재정으로 대학은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의 만족도와 기업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발의 요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 제정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필요성을 역설해 여당내에서는 법제정 취지가 공유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감대를 갖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유기홍 의원은 "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대한민국의 대학들에게 투여되는 고등교육재정지원이 현재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해 적어도 평균 만큼은 우리 대학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한국의 대학현실은 위기가 아니라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 대선 후보자들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공약에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이와 유사한 한시적 특별지원법을 공약화 하고, 임기내 어느 시점까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을 완료해달라는 연착륙 전략이 현재 대학의 긴급한 재정상황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 본지의 논지다.

방안 <2>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과 사용용도 제한 완화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대학재정지원책으로 여러차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방법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과 사용용도 제한 완화이다. 어찌보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이에 대해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대교협은 올해 6961억원에서 내년 2조원 이상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2조원 이상 증액 명분을 등록금 동결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수입 결손액, 국가장학금 2유형에 따른 교내장학금 추가 부담액을 보전하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 증액의 가이드 라인이다. 대학혁신사업 인원의 인건비, 장학금, 시설비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용도제한을 완화해 경상비로도 쓸 수 있도록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사업비의 증액과 함께 대학의 재학생 수, 등록금 수준 등에 따라 포뮬러 방식으로 혁신지원사업비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경상비 사용 허용 등 대학이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선(先)집행한 뒤에 결과를 두고 후(後)평가하는 방식으로 용처의 자율성을 높여 달라는 요구다. 대학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각기 다르다는 주장이다.   

방안 <3> 공공성·투명성 제고후 임기내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끝으로 최종적인 방안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안착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교육부 관계자의 지적도 있었듯이 사립대 정부지원이 타당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이 사립대에 국민세금이 투여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답변이 사학의 비리로 나타났다. 국민세금을 대학이라는 간판만 걸었지, 학교법인 자신과 친인척들의 돈벌이 기업으로 인식된 사립대에 세금투여를 반대한다는 주장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시급한 준비작업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지 반하지 않는 법안의 명분쌓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립대 공공성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사학비리 근절은 제도적 보완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 제정도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보다는 학교법인을 위한 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사립학교법과 관련된 법원 판례들은 한결같이 사립대가 사학재단의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왔다. 실제로 사립대 법인들은 사학운영에 조금이라도 공공성, 투명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할라치면 이 악물고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지금 많은 사립대들은 대학재정이 너무 어려우니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제정하라고 채근한다. 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가 갖춰야 할 공공성은 다 훼손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재정지원에 있어서만큼은 별개의 건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폐교직전 한계대학들이 2~3년 이내에 80~90여개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추진을 강력히 밀어붙이지 못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심각한 부실대학들에게 재정지원을 해 연명시키는 것은 한국 대학사회 전체로서도 옳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김인환 U’s Line(유스라인)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사립대도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차원에서든 사립유치원처럼 투명한 회계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도입을 사립대가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성, 투명성 제고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교부금법 제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제기했다.

김 소장은 "투명한 회계프로그램 이외에도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안을 사립대가 실행해나가면 적당한 시기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에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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