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처분 취소' 소송 판결까지 효력 정지

대덕대가 항고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집행정지 취소청구에서 고법이 인용했다. 이로써 대덕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아닌 자격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대덕대 정문)
대덕대가 항고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집행정지 취소청구에서 고법이 인용했다. 이로써 대덕대는 내년 신입생 모집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 아닌 자격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 (사진 : 대덕대 정문)

[U's Line 유스라인 디지털국] 법원이 대전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덕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대덕대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1행정부는 지난 75일 대덕대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 항고심을 심리한 끝에 원고측인 대덕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덕대는 지난 5월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 직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대덕대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효력을 긴급히 정지해야 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6월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덕대는 곧바로 항고했고, 서울고법이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자격이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신입생 모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 셈이다.

대덕대의 경우 재정지원대학 유형에 포함되면 정부 지원사업뿐 아니라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대해 대학 관계자는 본안 소송 역시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인용될 것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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