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폐교대학 청산보다 한계대학 정책강구 하자
"폐교대학 방안, 한계대학에서 대응정책에서 강구돼야..."

폐교대학으로까지 가기 이전 한계대학 상황에서 정책대응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계대학이 84개교로 파악하고 있다.

폐교대학 이전 한계대학 방안 강구 시급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신청한 폐교대학 청산융자사업 예산이 무려 83%가 삭감됐다. 한중대는 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획재정부가 판단하면서, 한중대의 체불임금액 465억원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전체 신청예산 673억원중 114억원만 받아 들여졌다.

한중대 청산 미반영은 사실 예측된 문제다. 그래서 법령개선이 요구됐지만 폐교대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폐교대학으로까지 악화되기 이전 한계대학 수준에서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계대학 수준에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가 되면서도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어떤 대학을 한계대학이라고 규정할 것이냐는 개념과 정의가 현실적인 문제다. 규정과 범위를 정해야 이에따른 솔루션이나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계대학' 이라는 용어는 2010년 재정지원제한대학 사업(평가적용 2011)부터 등장했다.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정상적인 학생모집을 할 수 없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해 대학으로서의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영곤란에 처한 상태의 대학을 총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결손이 심하고, 교육적으로는 교육 및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질적수준이 낮아 정상적인 대학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표현된다.

상기와 같은 정성적 평가로 인한 규정이 한계대학 정책대안 마련을 혼란스럽게 만든 대목도 적지 않다. 그래서 무리가 따르지만, 정량적 평가로 굳이 규정을 해본다면 정부주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 및 학자금대출제한을 받았던 경영부실 유경력 대학이다.

'한계대학'은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선별기준에 1~2주기 연속 최하위등급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대학,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 대학, 학생충원율(신입생, 재학생)이 현저히 낮은 대학도 부실 유경력대학에 포함한다.

한계대학 범주 84개교서울·경기 10개 이상 가장 많아

상기에서 열거한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별·주기별 부실 유경력 대학은 84개교이다. 지역별(수도권, 비수도권), 설립유형별(국립, 사립), 규모별(··소 규모)로 분류해보면 비수도권대학이 73.8%(62개교), 사립대학 94%(79개교), 사립 중·소규모 대학 82.1%(69개교)로 수도권, 국립대, 국립 중·소규모 대학보다 월등히 많았다.

부실 유경력 대학은 서울·경기지역 10개 대학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강원, 대구, 충북, 충남, 대전, 광주 등의 비수도권 전체 지역에서 고루 나타난다. 전체 4년제 대학수(2021년 기준)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비율은 서울, 인천 20~29%, 지역의 4년제 대학수 대비 부실 유경력 대학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경남(70% 이상), 강원, 충북, 충남(60~69%), 전북·제주(50~59%), 경북, 광주, 대전, 전남(40~49%), 부산, 경기(30~39%)로 나타났다.

한계대학에 대한 문제를 가중시킨 것중에 하나가 정책방향이 맞부딛혀 왔다는 점이다. 고등교육기관의 87%가 사립대이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자연도태 되도록 할 수 밖에 없다는 정부 불개입 쪽, 고등교육 생태계 보호,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학의 사회적 제고 등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맞섰다.

이런 여건속에서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한계대학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서영인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제도연구실 실장은 () 회생후, () 퇴출로 정책지향 한계대학 유형별 정책 차별화 회생불가 한계대학 퇴출과정 합리성, 공정성 확보 자발적 퇴로개발 및 행정 지원 강화 한계대학과 비한계대학간 획일적 정책 지양 등을 바탕으로 한계대학 대응방안은 시스템 진단 유형별 정책 인프라(·재정) 4개 방안으로 세분화하는 정책추진의 골격을 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계대학 상시 평가·지표시스템 개발

서 실장은 대응방안 1단계 시스템에서는 한계대학 상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위기진단 상시평가시스템 제도화, 위기진단 상시평가지표 개발을 해 한계대학의 범위 포함여부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단계 진단에서는 한계대학 유형구분, 자율적대학 지원정책, 개편형 대학 지원정책, 위기형 대학 지원정책 등으로 구획해 한계대학 유형구분 및 차별화 진단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제기했다.

이어 3단계 유형별 정책에서는 한계대학 회생지원 및 체계적 관리측면에서 ‘(가칭)한계대학 회생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과 회생을 위한 지원제도 개발, 한계대학 입학자원 확보의 개방화 및 다양화, 한계대학 재정결손 보전이 필요하고, 사회적 가치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가칭)고등교육 구조조정 촉진법제정에 근거한 구조조정, 학내 구조조정 및 기능개편, 대학간 구조조정 및 기능전환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회생불가 한계대학 퇴로개발 측면에서는 부실대학과 한계대학 퇴출경로 이원화, 회생불가 한계대학 선별과 퇴출의 공정성 확보, 폐교 희망대학의 자발적 퇴로개발, (가칭)대학 폐교 종합관리지원 센터건립, 유휴자산의 사회적 활용대안, ‘(가칭)대학 폐교관리법제정을 내세웠다.

끝으로 인프라는 법과 재정에 초점을 맞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개편 측면으로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재구조화, 한계대학 맞춤형 재정지원과 법령 제·개정 측면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개정, ‘(가칭)한계대학 회생제고를 위한 특별법제정, ‘(가칭) 고등교육기관 구조조정 촉진법제정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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