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교육부에 행정소송 1·2심 잇따라 패소

[U's Line 유스라인 문유숙 기자] 명지대(학교법인 명지학원)가 교육부의 입학정원 감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장판사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는 명지대가 수익용기본재산 임대보증금 3385천여만원을 법인운용비로 임의사용한 것이 감사원 적발에서 드러나자 교육부는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 보전계획 제출 및 이행을 요구했으나 명지대는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는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처분을 내렸다.

급기야 명지대는 201810월 행정소송을 냈다. 명지대는 엘펜하임을 매각해 임대보증금 보전을 이행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매각허가를 해주지 않아 엘펜하임을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 정원감축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수익용기본재산을 매각하려면 교육부의 허가와 매각한 만큼의 수익용기본재산을 다시 충당해야 한다.

명지대는 20174월 교육부에 '임의사용한 임대보증금을 보전할 계획을 제출했는데,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 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명지대는 재판과정에서 교육부가 재산매각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교육부)가 처분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원고(명지학원)가 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기본재산 감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항소심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도 "피고(교육부)가 허가하지 않은 것은 원고(명지학원)가 매각처분으로 예상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감소에 대한 구체적·현실적 보전계획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으로 얻게 될 대금 730750억원 중 상당 부분인 약 620645억 원을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잔여 재산은 110억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원고는 매각 허가 신청 과정에서 여러 수익용 기본재산 보전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도 이행하지 않았다""결국 2017년도 보전계획에서 제시된 138억여원의 보전금액은 이행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인정된다""다른 학교법인 사례와 비교해도 임대보증금을 상당히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에 해당해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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