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학교 스스로 자신 없어 빠져나갈 구멍 필요했을 것”
“교육부 신속히 국민대 논문검증 조사해야”…학위논문 공적자원, 공적관리 해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사진)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상임위)이 국민대가 20123월 이전 논문은 조사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이유로 들고나온 것은 2012년 이전의 국민대 학위논문 심사절차, 심사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교 스스로 자신 없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강 의원은 14일 인터뷰에서 다른 대학들은 논문시효를 다 없앴는데 국민대는 2012년 이전 연구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부칙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유지하는 배경은 그동안 국민대가 학위논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대의 문제의식이 이 같은 부칙유지로 발현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교육부가 국민대 논문 조사불가 건을 신속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김건희 씨가 엉터리 박사학위로 국민대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2년 넘게 했고(2014. 3~2016. 6월), 번역서에도 박사학위를 자기 이력으로 올리면서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심사(2016년 12월)도 하는 등 사적이익과 파행적으로 번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국민대가 부칙 규정을 내세워 논문 조사불가를 유지하는 자세에 큰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논문은 검증해야 하는 이유는 석·박사 학위논문은 국회도서관에 항시 공개돼 있고, 논문이 한 번 쓰이면 다른 후속 논문을 쓸 때 또다른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게 된다. 한 논문을 인용하고, 그 논문을 가지고 이어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학위논문은 연구 전체 차원에서 공적인 자원이며, 따라서 공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댔다.

부당한 논문은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문제지만, 학문발전이나 연구 생태계를 위해서도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몇 년 전 것은 되고, 몇 년 후 것은 검증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훈령을 2011년에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시효경과로 조사불가 판단을 발표 했을 때 '75년 국민대 역사를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국민대의 발표에 국민들이 더 많이 화가 났다. 국민대가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다. 국민대가 부칙조항으로 자기들이 본 조사 안 하는 것을 합리화 했는데, 현재 상황은 학교의 규정 부칙을 바꿔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다. 너무나 커다란 국민적 관심사가 됐는데 그런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대가 잃게 되는 걸 냉정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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