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육정책연구소 "국민대 스스로 학교명예 지키기 포기...외부에서 검증해야"

국민대가 표절논문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시효경과돼 조사불가하다고 발표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해당기사 댓글에는 비난 글이 도배되고 있다. 사진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17조에서 부칙조항의 시간기준보다 앞서는 규정이 있음에도 부칙을 상위개념으로 놓고 조사불가 판정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기획특집팀]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시비와 아이디어 침해의혹이 불거져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만 2개월이 흐른 910일에 검증시효 도과(경과) 조사불가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국민대 측 결론이 나오자 각 언론사 해당기사 댓글에는 국민대 비난일색의 항의가 가득하다. 댓글과 여론은 "국민대가 희한한 결론을 낸 것은 혹여,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법"과 "표절로 판정했을 시 여론의 화살이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교수들을 향한다"는 예상을 하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10일 국민대가 발표한 김건희 씨 박사논문 조사불가에 대해 많은 유저들이 국민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국민대 학생들마저 부끄럽다면서 학교측 발표를 질타했다.
10일 국민대가 발표한 김건희 씨 박사논문 조사불가에 대해 많은 유저들이 국민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댓글이 넘쳐났다. 국민대 학생들마저 부끄럽다면서 학교측 발표를 질타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시효 도과(경과)'로 조사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면서 "연구윤리위도 예비조사위 결과를 심의한 결과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국민대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8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불가 판단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2007년에 김건희씨가 발표한 국민대 박사논문과 2편의 학술지 논문 모두 국민대 논문 규정 부칙조항에 의거해 '2012년 8월 31일 기점 이후 5년이 지난 뒤 접수된 제보'이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국민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대 조사결과가 황당할 수 밖에 없고 구차한 이유는 부칙조항을 본 규정보다 상위 개념으로 놓고 조사불가라는 오류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국민대연구위원회 규정 제17조에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칙조항에서도 단서조항으로 "(2012831일 이후)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시간기준을 규정한 부칙조항만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 조사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국민대의 조사불가결론이 황당함 이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여론도 비등해지고 있다. 시효가 경과돼 조사불가라는 결론이 나오기까지 무려 2개월이 소요됐다.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시비와 아이디어 침해의혹이 불거져 예비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시점이 지난 78일이다. 2개월이나 소요될 정도로 고난이도의 판정사항이 아니었음에도 굳이 9월 초순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여론이 의구심쪽으로 쏠리는 것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박사학위논문이 표절의혹이 불거지자 국민대는 '학계에서 심각하게 통용되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조사 결과를 조사 15일만에 발표했다. 당시는 표절여부를 조사했지만 이번 김건희 씨의 경우는 논문표절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부칙조항의 시간기준만 확인하면 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2개월이나 소요됐다. 그래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법 때문에 많은 댓글에서 "국민대가 알아서 조사불가결론을 냈다"고 지적하는 건 지는 아닌지 모른다.

박동출 미래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국민대가 5년 기한이라는 부칙조항을 내세워 조사불가 결론을 냈다면 학계나 관계자가 공개된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다른 논문과 비교해 표절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표절이 확인된다면 국민대의 5년 기한 부칙조항과 관계없이 표절논문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국민대가 스스로 학교명예를 지킬 힘이 없고, 철학이 없다면 외부에서 규명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제자논문 표절로 사퇴했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문대성 IOC위원이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국회의원, IOC위원 모두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왼쪽)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된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제자논문 표절로 사퇴했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문대성 IOC위원이 박사학위 논문표절로 국회의원, IOC위원 모두 반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민대는 2012년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판정을 내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대는 학위논문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여러 표절의혹에 휩싸인 일이 계속 나와 국민대의 학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이외에도 20067월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신임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이 자신이 심사를 맡고 있던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서 사퇴한 바 있다.

김건희 씨 논문표절검사
김건희 씨 논문표절검사

    "김건희 국민대 박사논문,  특허도용+표절"

       틀린 뛰어쓰기, 원작자 각주까지 '판박이'

국민대가 논문 표절여부 조사의 시효가 경과해 조사불가를 한다는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궁합, 관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 운세 콘텐츠를 다뤘다.

김씨의 박사논문을 표절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에 돌려 본 결과 17% 표절률이 나왔다. 국민대는 표절률이 15% 이상 나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추가심사도 받도록 돼 있다.

김씨 박사논문의 가장 큰 문제는 인용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논문에서 인용출처를 밝히는 것은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논문 제출자가 작성한 내용으로 인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표절심사 프로그램에서는 필터링이 되지 않았으나 '주역의 음양사상'이란 제목의 리포트 본론 부분이 김씨 논문에 거의 그대로 인용된 상태다. 띄어쓰기 실수까지 같아 그대로 붙여넣기를 했나 하는 의심마저 든다인용출처 표시도 없다.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논문(2007년) 표지. 학계에서는 표절률, 특허도용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박사학위로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심사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논문(2007년) 표지. 학계에서는 표절률, 특허도용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 박사학위로서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심사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강사의 글중 세개 이상의 문단이 고스란히 김씨 논문에 게재돼 있다. 원작자가 달아놓은 각주까지 똑같다. 그러면서도 글의 출처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표절 이외에도 응답자라고 써야 할 부분에 '답자'라고 적어 논문의 엉성함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 있다.

김 씨의 박사논문에서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2쪽에서 일반화한 단어나 표현이 반복으로 나타나는 문장 및 단락은 2쪽 정도이며, 전체 논문 126쪽중 16쪽을 차지한다. 유사 비교대상으로 나온 글들은 인터넷 논문 구매사이트에서 몇 천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논문이나 리포트에서 나왔다.

김씨의 박사학위 문제는 표절만이 아니다. 해당 논문에 등장하는 애니타는 일종의 아바타형 캐릭터로 이를 다양한 매체와 제휴를 통해 부가서비스를 극대화 시킨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애니타 앱 서비스가 이미 개발돼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다. 애니타 앱 서비스특허는 2004년에 설립한 에이치컬쳐라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퍼니글루에서 서비스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대표이사는 홍모 씨로 애니타라는 앱을 최초 개발했으며 20044월 특허출원을 거쳐 2006년에 공개를 했다.

2007년에 제출된 김명신 씨(개명 전 이름) 의 박사학위 논문은 2004년에 개발된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의 애니타앱 특허를 기반으로 해 표절문장으로 짜깁기 한 논문인 것으로 판명났다. 이 같은 논문을 국민대는 논문 시효가 지났다는 황당한 논리로 '조사 불가'하다고 발표했다.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는 영어제목 병기과정에서 보통명사 '유지'를 영단어로 옮기지 않고, 음대로 읽어 'Yuji'로 표기해 사회적으로 크게 희화화 된 바 있다학술지에 실린 이 논문의 표절률은 논문표절 프로그램 카피킬러 기준으로 44%가 나왔. 200711월 전승규 국민대 교수의 지도로 한국디자인포럼 학술지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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