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제도 실태조사’ 밝혀
대구·경북권 비정년계열 비율 부산·경남권 2배 이상...2명당 1명은 비정년

비정년계열 교수들이 대학평가 전임교원률 제고방안으로 대거 늘었지만 이에대한 처우는 정년계열 교수들에 비해 크게 열악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정년계열 교수들이 대학평가 전임교원률 제고방안으로 대거 늘었지만 이에대한 처우는 정년계열 교수들에 비해 크게 열악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전임교원중 32%가 비정년계열이며, 비정년계열 평균 강의시수가 23.6, 정년계열의 경우 19.4시간이지만 비정년계열의 임금수준은 정년계열30~40%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아 대학내 비정상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이 전국 15개 대학(서울·수도권 6개교, 부산·경남권 4개교, 대전·충청권 3개교, 대구·경북권 2개교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차에 걸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전체 전임교원 가운데 비정년계열 평균비율은 32.4%에 달했다.

15개 대학 비정년 평균 강의시수
15개 대학 비정년 평균 강의시수

부산·경남권은 비정년계열 비율(25.4%) 대비 대구·경북권 비정년 계열 비율(52.9%)2배가 넘어 2명 가운데 1명꼴로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학은 30.8%, 전문대학은 38.3%로 전문대학이 일반대학보다 비정년계열 비율이 높았다.

임금수준에 대해서도 비정년계열의 경우 정년계열 임금의 30~40%에 불과하다는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41~5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율이 35.7%로 뒤를 이었다. 61~70%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율은 14.3%로 조사됐다.

15개 대학 비정년계열 교수 임금수준
15개 대학 비정년계열 교수 임금수준

비정년계열이 재계약을 통해 재임용되더라도 이전과 비교해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6.7%, 나머지 53.3%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계약기간은 전체 비정년계열 가운데 53.3%2년마다, 20.0%1마다, 3년마다 재계약하는 경우는 6.7%로 나타났고 나머지 20.0%1~2년마다로 상황에 따라 재계약이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정년계열에 주어지는 복지혜택이 비정년계열에는 제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비정년계열 33.3%가 교내연구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제도(46.7%)와 병가휴직제도(40.0%) 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

15개 대학 비정년계열교수 복지혜택
15개 대학 비정년계열교수 복지혜택

조사대상 15개 대학 모두에서 정년계열에 보장되는 연구년은 비정년계열에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K대학의 경우 2017년 이전 임용교원은 임용 7년 차에 정년트랙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되어 승진가능 범위가 교수이지만, 2017년 이후 임용교원은 인사규정에 승진 해당조항이 없어져 고용 안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의전담 비정년계열의 경우 주당 강의 시간이 평균 23.6시간으로 조사됐지만 정년계열의 경우 19.4시간에 그쳤다. 비정년계열은 임금과 복지혜택 등에서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강의책임시수는 정년계열 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정년계열 대비 임금수준은 30~40% 수준이면서 강의는 20%이상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년계열 교수들은 '보수수준 향상'(33.3%), '고용안정성 개선'(24.4%), '승진 제도개선'(17.8%) 등의 순으로 전임교원제도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했.

김인환 U’s Line부설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소장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에 의한 위계적 강의배정 등의 차별적 요소, 임금복지제도재임용 업적산정기준, 승진 및 승급, 의사발의권(중점교원 관련위원회 참여) 등을 관여하는 정관 및 규정을 개정해 차별적 요소를 없애지 않고,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것은 대학지성들의 야만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임용규정 몇 년차에 정년으로 자동승진하는 내용을 적용하도록 교육부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소장은 비정년계열 교수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배경에 대해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인 '전임교원확보율'에 전문교원도 반영하게 하면서 재정은 부족하고 지표는 채워야 하는 대학들이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채 비정년교수만 대거 양산하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경기대 교수노동조합은 "비정년계열교수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나중에 복수노조가 하나의 단체협약 안을 낼 때 비정년계열 교수들의 처우개선 부분도 담으려고 내부적으로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정년을 보장 받은 일반 교원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전문 교원을 말한다. 강의 중점, 연구 중점, 산학협력 중점, 외국인 등 유형은 다양하다. 이들은 중점 분야와 관계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박사 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일반교원과 다르게 재임용 기회가 부여되고 연봉 등 처우가 별도로 마련돼 있다.
특히, 2000년대 중후반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인 '전임교원확보율'에 전문교원 수도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전문교원이 대거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운영 실태 분석'을 보면, 지난 2018년 기준 전문교원 비율은 전체 전임교원 중 18.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이 분석한 대학의 전문교원 평균 연봉은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3400만원, 전문대학은 387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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