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내홍에서 발단된 임시이사체제, 주인의식 없는 임시방편 대학운영 지적
교육부-임시이사 체제간 대학현황 수시보고 관리감독 시급...임시이사 파견대학 쏟아질 전망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덕대가 최근 발표된 2021 재정지원제한대학 통보에서 최하 등급인 '유형 Ⅱ'에 포함돼 지역대학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대덕대 총장 임원실에 걸려있는 대덕대 캐치프레이즈 표구.
2018년 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고등급인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덕대가 최근 발표된 2021 재정지원제한대학 통보에서 최하 등급인 '유형 Ⅱ'에 포함돼 지역대학들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대덕대 총장 임원실에 걸려있는 대덕대 캐치프레이즈 표구.

2018년 최고등급 '자율개선대학' ---> 2021년 최하등급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 무슨 곡절?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지난 2018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됐던 대전소재 대덕대가 지난 1일 해당대학에 통보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명단에 포함됐다. 불과 2년여만에 가장 낮은 등급으로 추락한 평가성적이라 지역대학들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하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앞에는 대학살생부’, ‘사실상 퇴출명단이라는 수식어가 쫓아 붙으면서 대학비전에 빨간불이 켜진 미래예측 불가능한 대학으로 갈음된다. 그도 그럴것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는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참여·지원이 제한돼 팍팍한 대학재정이 더욱 옥죌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덕대가 받은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는 끔찍하다. 국가장학금 제한 이외에 학자금대출마저도 제한돼 입학 지원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기 십상이다.

이는 저조한 신입생 충원률로 이어지고, 충원률이 급락하면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대 재정은 피폐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학가에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사실상 퇴출명단이라 판단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2년여전 버젓이 자율개선대학이던 대덕대가 급추락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까지 밀려난 건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일까?하고 대학가에서는 궁금해 한다. 자신들의 대학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도 섞여 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냐는 상투적인 표현이 대덕대의 현 사태를 대신하는 가장 정확한 답일지 모른다.

내홍 발단에 주인의식 없는 임시이사 체제

같은 지역내 대학들은 내홍(內訌)으로 시작된 결론이라고 말다. ‘내홍은 한 집단 안에서 같은 구성원들끼리 다투는 집안싸움이다. 대덕대 내홍의 시작은 설립자 동생인 이사장과 이사장 형의 조카인 총장간 학교운영 주도권 싸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세상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의 명운은 특성화·글로벌화·체계적인 원격교육 등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대학캠퍼스를 채우고도 남는데, 학교운영권을 놓고 지루한 공멸의 싸움이 지속됐다.

게다가 이사장과 총장, 법인 관계자, 교직원들까지 이해관계에 따라 파벌이 갈려 교내갈등이 심화되면서 이사장 미선임, 예산미처리 등 업무공백이 길어져 결국 임시이사까지 파견됐다. 그렇다면, 이후부터는 교육부 파견 임시이사들이 학교를 정상화를 해놓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그러나 대덕대에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은 본연의 주어진 역할에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임시이사 체제가 진행중일 때도, 종료됐을 때도 학내 교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다. 변화나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는 평가며, 심지어 문제를 일으킨 세력과 야합을 한다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지적마저 심심치 않게 제기됐다. 201710월에 발표한 대덕대 교수협의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자.

교수들, “임시이사 신뢰하지 않는다” 91% 비신뢰도 바닥수준

실제로 지난 2016321일 대덕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201681일로 새로운 총장이 임명된 후 무려 14개월 기간이 지났지만 전임교수 105명 대상으로 54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정상화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이 78%로 나왔다.

더구나 현재 임시이사 체제와 현 이사장이 계속 학원을 운영할 경우 재단과 대학이 정상화되고 발전 할 수 없다는 의견에 91%그렇다고 응답해 당시 교수들의 임시이사 체제의 신뢰도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음을 감지하게 한다.

교수들은 그 이유로 임시이사들 대부분이 과거청산 등 학원 정상화보다는 임기중 안주하려는 의식이 팽배했고, 임시이사 이사장이 학원을 혼란에 빠뜨린 관계자를 오히려 비호했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학내문제가 됐던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교수들의 이런 비호감속에 임시이사 체제는 2016년부터 35개월이나 지속됐다.

그동안 임시이사와 관련된 논란이라고 하면 종전이사들의 방해·간섭, 제한적 권한, 단기적인 임기 등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제기돼 왔으나 대덕대가 자율개선대학에서 평가 최하 등급인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에 포함되면서 임시이사 체제에 대한 교수들의 낮은 평가, 만족하지 못한 학교체질개선 정도가 새삼스럽게 회자되고 있다. 대덕대의 최하등급은 시작은 내홍이었으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 체제가 재임기간에 한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냐는 반문이 쏟아진다.

2021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자료 임시이사체제 기간分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자료중 재정관련 자료는 2019년 결산기준, 이외 대학정보공시 자료는 2020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임시이사 재임기간 기준자료다. 임시이사 대학들의 2019년 재정결산 현황과 2020년 신입생 충원율 현황은 심각했다. 이번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임시이사 대학들의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울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일지 모른다.

대덕대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182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기준자료는 2016년과 2017년 기준자료다. 임시이사가 20163월에 파견됐기 때문에 2016~2017년 기준자료 관리와 임시이사 체제 영향과는 거리차가 있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재정은 더욱 궁핍해질 수 밖에 없다. 재정이 어려워지면 대학내 부정비리, 임금인상 요구 등 대학과 구성원간 다툼은 잦아지게 된다. 결국,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은 당연히 많아질 수 밖에 없다.

관리감독과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교육부는 임시이사의 파견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시이사 파견후 변화되는 학내동향을 체크하고, 미흡한 부분은 임시이사들에게 요구하는 임시이사의 진행상황의 점검이 더욱 필요하다. 과거 사례를 보면 임시이사 선임 이후 정상화 된 대학에서 분규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교육부가 해당대학을 별도 관리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재분규를 막고, 또다시 임시이사 선임이라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임시이사는 임시적이라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이다. 임시적으로 대학운영을 맡으라는 뜻이 아니다.


■  임시이사 설문조사 결과 :  20여 대학 파견 경험 임시이사들의 교육부 지원사항

대내외적으로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필요(일부대학법인은 교통비지급도어려운상황)

법인 사무국기능 불비 행정적 지원필요

이사회 구성 및 활동이 원활하도록 임시이사들에게 보다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그에 따른 이사회 운영비 등 최소한의 별도예산 지원필요

교육부에서 담당주무관을 지정해 법인사무국의 절차나 행정처리 같은 부분에 즉각적인 조언필요

대학 정상화보고서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사분위와 논의등을 통해 행정

, 재정적 지원 필요

대학 존폐 이사회의 권한 및 판단 넘어서는 중요 의사결정은 교육부와 긴밀한 협력 및 지원 필요

교육부가 분기별 내지 반기에 1회정도 임시이사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 등 의견청취

임시이사 파견 대학에 대해 폐교 또는 회생 등 교육부가 지니고 있는 정책방향공유

대학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정책 건의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수용성 등 필요

교육부와의 임시이사 파견학교에 대한 정기적인 의견교환 기회필요

대학 정상화과정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통해 조기정상화를 돕는 방향으로 안내할 필요

임시이사회 구성이후 학교정상화를 위해 제자가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필요. 관할청의 문제해결의지 의구심. 신임총장과 이사장이 구금된 전 이사장의 친척 및 일가족으로구성되고, 감추기 급급해 정확한 현재 상황파악 어려우며 누구도 구체적인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임. 이사회 이후 문제제기 되어 거의 회의가 정지된 실정이나 아무 통보도 못받고 있는 실정

이사회 임무를 시작전에 교육부 담당부서에서 임시이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시행

대학의 여건 및 현안에 대한 필수정보제공 임시이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최소한의 연수

학교법인 측 브리핑과 함께 교육부의 학교법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청취 필요

임시이사의 법적 규정영역과 기능을 정확히 인식토록 설명 필요

해당 학교법인/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임시이사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

권한에 대한 문제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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