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연구결과 발표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사회적 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에서 폐교된 대학교수의 취업상황 조사결과 절반이 순수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용기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서남대 교수)가 지난 201811월 서남대 교수 62명을 대상으로 폐교이후 취업상황을 조사한 결과, 43.5%(27)가 순수실업 처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 등 단기계약직(37.1%), 자영업(11.3%) 순이었다. 같은 해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결과, 11곳 대학 폐교 이후 교수 763,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폐교 대학은 총 16곳이다.

주 교수는 현재 폐교대학 교수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은 대부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지원이 없는 만큼 관련 법개정이 시급하다폐교대학 교수에 대한 사전적 구제방안과 사후적 신분보호 방안은 교수의 연구·교수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학 교직원들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만 고용보험법의 대상자는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실업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도 배제된다.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액수가 적고 폐교 과정에서 빚을 지는 경우가 많아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홍성학 전 교수노조위원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지난 3사립학교법한국사학진흥재단법개정을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폐교대학의 모든 기록물 이관·관리와 청산지원이 가능해졌지만, 폐교대학의 종합관리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효과적인 폐교대학 종합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전 위원장은 종합관리의 주요내용이 교직원의 임금체불 정리와 기록물 보전·관리에 국한돼 있어 특별편입학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실태나 교직원의 재취업 지원대책 등 폐교대학 구성원들의 신분보호 조치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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