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해 방역관리와 원격수업 지원에 쓰이도록 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대학가에서는 용도제한 완화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에서 등록금환불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은 11일 전남대에서 열린 국공립대학협의회에서 유은혜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 일부 완화를 방증하는 계획을 밝혔다. 대학가에서는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전남대 발언을 “정부가 등록금 반환요구 재원마련에 답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써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여력이 확대되면서 사실상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 돌려주는 후속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1학기가 온라인강의로 대체되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요구가 잇따랐다. 대학재정 상황상 학생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자 대학들은 교육부에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오후 전남대에서 열린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계획을 꺼냈다.

유 부총리는 “대학들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해소하고 2학기 준비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기준을 정비하겠다”면서 “다가오는 2020학년 2학기에도 감염병 위험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각 대학이 원격수업 지원과 방역 관리에 사업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C관계자는 “기재부와 협의해 6월내로 집행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S관계자는 “전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30%이내로 사용하도록 된 교육환경개선비 항목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코로나19로 취소된 취업특강·해외연수 등 교육부문의 대학 집행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H관계자는 “각 대학이 교비에서 마련해야 할 재원을 혁신지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비에서 장학금을 신설할 여력이 주어졌다”며 “다만 용도제한 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재원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연구 환경개선 등을 위해 올해 8,031억원 마련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4년제 대학 143개교에 배정된 상태다. 대학당 평균 50억원 규모이지만, 신종 코로나로 올 1학기 일부 사업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원비를 적립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용도제한을 완화해 이 재원으로 학생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 지급하자는 제안을 교육부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부는 “용도제한을 일부 완화하지만, 특별장학금 신설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어왔다.

이 같은 교육부의 용도제한 완화는 각 야당에서 등록금반환에 정부책임을 요구하고 심지어 범여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했다. 전국 대학생 195만1,093명에게 사립대 시설비 지출액 2개월 분인 20만원을 정부와 대학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향으로 정부지출액 1,951억900만원의 추경편성을 제안한 바 있다.

문제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대학이다. 그러나 대교협 입장은 올해 순증된 1263억원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자격이 되지 않아 못받은 대학에게 배분해주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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