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근원적인 접근 시급"…코로나19로 2학기 강사채용 냉각 우려

▲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일자리가 30%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차츰 강사법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과잉긍정을 내놓아 정책개선에 적절치 않은 자세로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울소재 고려대 본관 앞에서 고려대 총학생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설과목수 급감 사태 해결과 강사법의 온전한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 올해 1학기 대학의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대신, 일반대의 총 강사수는 2018년 2학기 5만1448명에서 2019년 2학기 3만5565명으로 나타나 3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강사수 수치는 복수 대학에 출강하는 강사가 중복 계산된 것으로 중복을 감안하면 실제 줄어든 강사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사가 크게 준데에는 지난해 2학기부터 적용되는 강사법으로 대학이 재정부담을 느껴 사전에 강사를 대량 해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성균관대는 7백여명이던 시간강사가 강사법 시행에 앞서 1명만 남고 모두 기타교원(겸임, 초빙 등)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1학기 수준으로 강사수가 회복되고 있어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49억원을 들여 대학 강사나 신진연구자가 대학 평생교육원 강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래픽 : 정용명 편집부기자>

그러나 강사들은 보통 1학기에 교양강좌가 많이 개설되기 때문에 강사수가 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예측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사수가 빠르게 늘지 않을 방증으로 교육부가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평가 지표에 강사고용수를 신설했어도 늘지 않고 있는 사례를 든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사고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올해 1학기 대학의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다는 대학공시자료에 대해 강사들은 적절치 않은 분석을 내놓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대학들이 이미 2018년부터 강사법을 대비해 강사를 줄이기 시작했다”며 “2019년이 아닌 강사법 시행 직전 3년간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올해 1~2월 조사한 2020년 1학기 강사 고용 예정 인원은 4만1413명으로 다소 늘었다.

실제로 2018년 1학기 때는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이 16만9,848학점, 전체 학점 대비 시간강사 담당 학점비율이 22.8%로 올해 1학기는 이 수준으로까지는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학점대비 강사(강사법 이전 강사인 ‘시간강사’ 포함)가 담당한 학점비율이 지난해 1학기 19.1%에서 올해 1학기 20.4%로 1.3%포인트 증가했다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밝혔다.

최준혁 U’s Line 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강사 일자리가 30%이상 급감한 상황에서 학점비율로 강사법이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등의 교육부 발언은 강사법 시행 정책적 보완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현행 강사법으로는 강사법 시행목적인 강사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다. 근원적인 법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