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강사들이 '강사법'을 시행한 지 한 학기를 보냈지만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다.<오소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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