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강사들이 '강사법'을 시행한 지 한 학기를 보냈지만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과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오늘(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이 시행되고 한 학기 만에 강사들은 다시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다. 강사법은 대학교 시간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줘 1년 이상 임용을 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방학 중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대학은 강사수 축소만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해 지난 2018년부터 1년 사이 만 명에 이르는 강사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강사법 정착을 여러 번 약속한 정부에 대해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줄여 방학 중 임금 지급기간을 줄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도 강사를 뺐다면서, 강사제도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은 무서운 결과를 빚을 것"이라면서, 대학과 정부의 반성과 변화된 행동을 촉구했다.<오소혜 기자> U's Line news@usline.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단독] “신경주대, 5월 중순내 임금체불 지급안 못내면 파산선고” 교육부의 수익용재산 변경완화 교육환경개선 주장, 실상, 변경완화 기다렸다 처분한 사학 수두룩 2차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사립대 70% 불만론' 나름 수용…본지정 잣대는? 춘해보건대-수성대, LiFE2.0 대학간 네트워크 구축 협약 문경대, 점촌고등학교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체결 남서울대 ‘2024년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선정 충남대 이재범 교수팀, ‘Nano-Micro Letters’ 논문 게재 [단독] “신경주대, 5월 중순내 임금체불 지급안 못내면 파산선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주요기사 대진대, 포천시-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포천시일자리박람회’ 공동 개최 울산대 산업대학원, 안전관리의 날 행사 개최 오산대, 오산경찰서와 함께 오산 유니폴 발대식 개최 가천대 가천코코네스쿨, 제4회 ‘GCS THE포럼’ 개최 한신대, 개교 84주년 기념예식 열어 신성대, 제51회 전국대학태권도개인선수권대회 ‘종합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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