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남아 순탄하지 않다 전망도 나와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한 뒤 사학혁신방안을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교육부가 18일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사학혁신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거의 5개월만이다.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이나 신설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하는 내용으로 나눠졌지만 일부 교수단체 등에서는 ‘부분적 다행’과 ‘전체적인 사학혁신 수위 미온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

· 학교법인 이사장·상임이사 업무추진비 공개
  - 업무추진비를 대학홈페이지에 공개 대상도 지금까지 대학총장 에서 법인 이사장과 상임
   이사로 확대

· 임원간 친족관계 공시 /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 교직원수 공시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관계와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친족이 몇 명 인지만 공개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 1천만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 바로 임원승인 취소 가능
 
- 1천만원 이상의 횡령·배임 사립학교법인 임원 곧바로 임원자격 박탈

· 설립자와 친족, 해당법인의 임원·학교장 역임자 개방이사 제외
 
- 개방이사제는 외부에서 이사선임해 학교운영 건전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지
    만, 사립대에서 설립자와 기존 임원 등이 개방이사로 선임하는 부작용 발생

■ 사립학교법 개정

· 회계부정 확인되면 교육부장관이 외부 회계감사기관 지정
 
- 회계부정 적발 학교법인 교육부장관 최대 2년간 외부회계감사기관 지정추진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조직과 운영, 구성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
 
- 기존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구성 등을 정관으로 정해왔지만 이를 시행
   령에 포함되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 횡령·배임 등 결격사유 강화 / 해당임원 당연 퇴임
 
- 법인 임원에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공무원법 수준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 확
   정,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적용
   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임’ 추진

· 고등학교 이하 사학기관 재정진단 및 평가실시 근거마련

· 사립학교 사무직원 교원과 마찬가지로 공개채용

■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

·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이행 않을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직자윤리법 개정

· 초중등학교 및 법인, 사립대 무보직 교원 등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교육부는 18일 상기와 같은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학 설립자 등 친인척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지배구조를 더 견제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회계 투명성 제고 △법인 책무성 강화 △운영의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 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 혁신 등 5가지 분야에서 26개 세부적인 과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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