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명지대 사태 교육부 책임론 지적에 파견에 힘실려" 전망

▲ 지난 5월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는 채권자들이 명지학원 파산신청을 내자 유병진 총장과 이사회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 임시이사 청문절차 진행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부가 빠르면 올해안에 명지대 학교법인에 임시이사 파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명지대 사태를 교육부가 오랫동안 방기해왔다는 지적이 일자 교육부도 지난달 외부변호사에 임시이사 파견여부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도 사학문제에 역할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시이사를 파견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명지대에 임시이사 파견이 검토되는 배경은 재정 취약성을 불러일으킨 학교법인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더 이상 학교운영을 현 학교법인에 맡기지 못하고 교육당국이 개입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의지다. 최근 채권자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산신청이 곧, 명지대 등 학교법인 산하 5개 학교의 폐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법원은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해 명지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매각을 교육부에 허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따라 서대문구 홍제동소재 연면적 4천778㎡ 효신빌딩이 경매에 나왔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부의 허가 없이는 경매·압류가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인 교육부가 부채상환과 학원정상화를 위해 재산처분을 허가했다.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의 건물이 법인의 부채처분에 쓰여지면서 교육환경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 명지학원 소유 서울 홍제동소재 효신빌딩. 손해배상과 채무변제용으로 경매에 나왔다.

분양 한 번 잘못했다 학교법인에 튄 불똥

사립학교법 2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상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 이하인 법인이 재산을 매도하거나 증여하는 등 기본재산 확보율을 현재보다 낮추는 재산 처분계획은 불허한다. 지난해 기준 명지학원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57.3%에 머문 수준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명지학원은 잇달아 파산신청을 당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부채가 명지학원 자산 보다 더 많다. 채권자들의 계속적인 학교법인 파산신청으로 학원면학 분위기를 크게 헤치고, 법원에서도 수익용기본재산의 매각허가를 권고한 상황이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명지학원 산하의 교육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명지학원은 한 때 건실한 학교재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4년 용인 실버타운 분양광고를 내며 곧 지을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골프장은 들어서지 못했다. 입주자들은 명지학원에 분양사기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명지학원이 2013~2014년 입주자들에게 192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명지학원이 이를 갚지 않자 K모 입주자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을 신청했다. K모 씨와는 합의를 했으나 또다른 채권자 K모씨가 재차 학교법인 파산신청을 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가능하다.

채권자들의 파산신청 이전에 2011년 명지학원 유영구 이사장은 명지건설의 유동성 위기, 부도를 막기 위해 명지학원의 돈을 가져다 썼다. 검찰은 유 이사장이 명지학원 자금 727억여 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1735억여 원을 부당 지원해 재단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때 70년 역사의 건실한 학교법인 평가 받기도

최근 채권자들의 명지 학교법인 파산신청이나,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검토는 학교법인이 교육에 매진하기보다는 이들이 벌인 또다른 사업이 교육환경을 크게 헤치는 일로 번진 상황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외부 변호사에게 해당 학교법인이 임시이사 파견 사유에 해당하는지, 학교법인 입장은 무엇인지 등을 들어보는 청문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최근 청문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의견서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명지학원과 명지대 감사에서 기관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120여억원을 집행한 것은 부적정했다고 봤다. 연구교수 인건비 50여억원을 중복회계로 처리한 부분도 경고조치와 통보 처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기관경고처분을 받았다. 임시이사 파견검토에 이 부분도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명지대에 임시이사 파견이 결정되면 사립대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한다. 학교법인의 모든 운영은 임시이사진들이 결정하게 된다. 70년 역사의 명지대에 임시이사가 파견이 될지, 자구책 강화로 끝날지 모르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선 한국의 대학들은 명지대에 불어닥친 재정 취약성이 어떻게 발단이 됐고, 교육과 연구가 본연의 책무인 대학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교육부의 명지대 임시이사 파견여부 결정이 빠르면 금주에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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