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장애인증명서 위조로 대학에 합격시킨 브로커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 모 씨와 양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위조한 서류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과 자식을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브로커 이 씨와 양 씨가 유명 대학에 진학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현혹해 범행을 저질렀고, 입시 전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수험생 4명이 장애인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장애인 증명서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4명과 학부모 2명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