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교육부는 고려대 및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회계감사결과 22건을 적발하고 경고처분등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사회 심의없이 부동산 4건(토지 등) 취득,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해야 할 부속병원 시설임대료를 법인 회계로 산정, 교직원 전별금과 보직자임기만료 등의 명목으로 1억7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쓰고, 이중 13명에게는 전별금과 별도로 순금 15돈을 또다시 증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 총장 출장여비를 1100만원 초과지출, 개인명의 교직원 경조사비, 친목회비, 상조회 대출금 정산비용 등 합계 11여억원을 교비회계 집행, 교원 개인부담 통근비용 500여만원을 교비 업무추진비로 집행, 3개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22차례 법인카드로 결제를 적발했다.

이 모씨(3학년 경제학과)는 “개인부담 통근비까지 학생들 등록금에다 쓰고, 전별금이니 별의별 항목까지 모두 교비로 ‘펑펑’ 써대면서 평균 연봉 870만원 시간강사를 재정이 어렵다며 강의수를 축소해 해고하면서 고등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한다는 게 참으로 부끄럽다”며 “교비회계에 대한 정기감사를 대학평의원회 기능에 포함해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감사처분내용 바로가기>

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41202&s=moe&fileSeq=df4ff93bf141a2a69f35ffc192625f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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