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스탠퍼드 벤치마킹…서울소재 대학은 제외

▲ MIT 인근에 조성된 켄들스퀘어 전경. MIT에는 의과대학이 없지만 첨단바이오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진의 창업 의지를 강력히 지원하면서 바이오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로버트 랑거 MIT 교수는 11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으며 30개가 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 대학 캠퍼스안 여유부지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하고 주거·복지시설까지 겸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성격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교육부는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새 부처는 대학내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기업·연구소와 주거·복지·편의시설을 짓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교육부·국토부·중기부 세 여성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체결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참석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에 입주하는 기업·연구소에는 대학의 산학협력 지원과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기존의 대학 부지를 활용하는 산학협력 사업이 창업보육과 연구 지원 중심이었다면, 캠퍼스 혁신파크는 창업부터 기업 경영·성장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절차를 지원한다.

또 기존 사업이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점 단위' 개발이었다면, 캠퍼스 혁신파크는 아예 단지를 짓는 '면 단위' 개발이다. 기업·연구소 인력과 학생들을 위한 입주공간과 복지·편의시설까지 제공한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으로 꼽히는 IT(정보통신)·BT(바이오)·CT(문화) 등 분야에 집중해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선도사업 대상으로 대학 2∼3곳을 선정한다. 올해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마친 다음, 2022년 준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이 사업 대상이 아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상 서울특별시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과 켄달스퀘어, 스탠퍼드 과학단지, 독일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 등 세계적인 산학연 성공 사례처럼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MIT와 켄달스퀘어의 경우 MIT의 창업·기업 시설이 인근 켄달스퀘어 지역까지 확장하면서 지역 전체가 IT·바이오 분야의 거점이 된 사례다. MIT에는 의과대학이 없지만 첨단바이오 기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연구진의 창업 의지를 강력히 지원하면서 바이오클러스터를 이끌고 있다. 바이오 엔지니어링 분야의 대표적 학자인 로버트 랑거 MIT 교수는 1100개가 넘는 특허를 출원했으며 30개가 넘는 스타트업의 창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인근 하버드대도 바이오 인큐베이터를 운영하면서 첨단 치료기술과 신약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네빈 섬머스 MIT 통합바이올로지센터 소장은 “케임브리지에 등록된 바이오 스타트업 숫자만 394개에 달한다”며 “MIT와 하버드대, 보스턴칼리지 등 대학들이 배출하는 스타트업이 바이오클러스터를 끌고 가는 엔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퍼드 과학단지에는 테슬라·록히드마틴 등 150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2만3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기술단지에서는 대학 내에 창업보육공간과 중소기업 사무공간을 제공해 90여개 기업·연구소의 2천800여명이 일한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