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등교육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법안발의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숙명여고 사태를 계기로 수험생과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자를 배척하는 '상피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과 가족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대학 입학사정관은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각각 입학사정관의 가족 제척 의무를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박경미 안'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응시생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을 입시 업무에서 배제토록 했다.

'전재수 안'은 학생선발 업무를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 응시생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두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분야 13개 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대학 입학전형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 관계 있거나 특수한 관계일 경우 학생 선발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학생 선발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응시생과 특수 관계일 때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특수 관계 범위는 법이 시행되는 10월 전에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대입정책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해당 입학 연도의 4년 전까지 관련 정책을 공표하는 내용도 법에 명시했다.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입학사정관은 △내신성적 △수상실적 △자격증 △체험활동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 평가하기 때문에 대입의 결정적 역할을 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사항이다.

그동안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시스템'의 경우 교육부가 입학사정관, 입학사정 담당 교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마련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 시스템은 수험생이 자녀이거나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해당 입학사정관, 입학사정 담당 교직원을 입학사정업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대학이 자체 회피·제척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입학사정 업무 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는 난점 때문에 대교협 시스템을 활용하는 대학은 2014년 36개, 2015년 8개, 2016년 2개 등으로 매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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