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베트남 등에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 시행

▲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허가에 총정원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밝혔다. 최근 3년새 베트남인 학생 불법체류가 4배나 급증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최근 3년간 베트남 유학생의 불법체류가 4배 이상 증가하자 법무부가 별도 관리에 나선다. 또한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3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가 고시한 21개국 불법체류 다발국가는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안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등이며, 국내 입국후 중도이탈율이 높은 중점관리 5개국은 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 등이다.

법무부가 베트남에 대해 불법체류 별도관리 국가로 규정한 배경은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불법체류가 2016년 1719명에서 지난해 8680명으로 급증하는 등 3년새 4배 이상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자 특별관리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우선, 법무부는 4일부터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대학부설 어학원에 대한 초청기준도 강화하는 등 유학생 비자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제도는 베트남 국적 어학연수생은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시중은행에 미화 1만 달러(1년 등록금 및 생활비) 상당금액을 금융상품에 예치하고 예금잔고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유학경비 보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류 제출 뒤 곧바로 출금이 가능해 1인 증빙금액으로 다수 유학생의 증명서류를 만드는 이른바 ‘돌려막기 증빙’이 가능했던 내용을 앞으로 해당금액은 500만원 6개월 단위 분할인출, 총 1년간은 지급정지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9000달러 상당의 학자금을 본인 또는 부모 명의계좌에 예치하고 예금잔고증명서만 제출하면 비자발급이 가능했다.

또한, 어학원 초청기준과 유학생 어학능력 기준도 강화해 한국어 강사요건을 국립국어원 발급 3급 자격증 소지자로 상향조정 하고, 강사 1명당 유학생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대학부설 어학원의 무분별한 유학생 초청으로 한국어 교육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청기준안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어 강사 자격요건은 국립국어원 발급 3급 강사자격증 소지자로 올리고, 강사 1명당 유학생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한다. 또 어학연수생 총정원도 학부과정 신입생 모집정원 기준으로 '인증대학'은 10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를 신청하지 않은 '일반대학'은 50%, 교육국제화역량 인증평가 결과 모집제한대학이나 컨설팅 대학인 '하위대학'은 30% 이내에서만 가능해진다.

'하위대학' 학부생에 대한 어학능력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하위대학은 교육부 주관 외국인 유학생 교육국제화역량 평가결과에서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등록금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기숙사제공률 등 6개 지표를 평가한 결과 기준 미달로 개선이 필요한 대학이다.

하위대학들이 어학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에게 무분별하게 입학허가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국과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 학부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토픽 3급이나 토플 530점 등 어학능력 요건을 반드시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비자 발급 대상을 기존 '인증대학 석·박사 과정 유학생'에서 '법무부 지정 불법체류율 1% 미만 우수 인증대학의 학부과정 유학생과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확대하고, 유학생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시간제 취업을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한국어능력 검증시험에서 토픽 4급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법무부는 "이번 유학비자 개선을 통해 유학제도를 이용한 무분별한 난민신청과 불법취업 유입 통로로 악용을 차단하는 한편, 유학생 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혜택 확대 등으로 유학제도 내실화와 함께 보다 많은 우수 외국인이 국내 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학연수 비자를 받고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2015년 4294명에서 지난해 1만2526명으로 3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어학연수 비자로 불법 체류한 사람 중 69%(8680명)가 베트남인이었고, 중국인이 13%(1582명)였다.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6만 10371명을 기록한 가운데 이중 5년새 신규 불법체류 발생 유학생은 1만5199명이다. 서울지역 발생비율이 19.9%(3024명)로 가장 높았고, 경기 14.5%(2206명), 경북 7.5%(1137명), 전북 5.9%(892명), 부산 3.6%(539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로 2017년 대전지역 대학들의 외국 유학생 유치 숫자를 보면 우송대가 1365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1012명), 배재대(552명), 한남대(447명), 한밭대(176명), 대전대(166명), 목원대(149명) 등 순이다. 이중 지역내 불법체류 유학생은 총 225명으로 발생수치 역시 2016년 44명, 2017년 52명, 2018년 8월 73명으로 매년 눈에 띄게 늘었다.

 

    "외국 유학생 '돈 = 대학재정' 시각,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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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기준 중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각 대학별로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2023년까지는 중국인 유학생 비중을 50%로 낮춘다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런 다변화 정책은 최근 3년간 베트남 유학생들이 4배나 급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현재 16만여명 수준인 외국인 유학생이 2023년 20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중국인 학생 비중을 50%로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의 유학생들이 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는 인적 교류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1992년 13만 명에 불과하던 한중 양국의 인적 교류는 2016년 806만 명을 기록했다.

유학생도 크게 증가해 2016년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은 6만136명,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6만6672명에 달한다. 한국에 장기 체류 중인 중국인은 약 100만 명, 중국에 장기 체류 중인 한국인은 80만 명 정도다.

지난 2016년 한국 대학중에서 중국인 어학연수나 학위과정의 유학생이 많은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 수도권 대학이다. 당시 중국인 유학생 6만136명중에서 10위까지를 보면 1. 경희대 3119명 2. 고려대 3117명 3. 건국대 2446명 4. 중앙대 서울캠퍼스 2369명 5. 동국대 2311명 6. 성균관대 2292명 7. 한양대 2107명 8. 연세대 1586명 9. 상명대 1557명 10. 국민대 1492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대학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오겠다는 유학생이 있으면 마다 않는 데에는 외국 유학생은 정원 외로 잡혀 어려운 대학재정에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다보니 중국 유학생들 없으면 한국 대학은 망한다는 말이 웃지 못할 말까지 나온다.

외국 유학생 유치 경제효과는 2014년 기준으로 약 7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학생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입는데 1조원 가깝게 쓴다는 뜻이다. 이 액수는 대학정보 사이트 대학알리미가 4년제 일반대학 187개교 분석결과, 2016년 일반 사립대 교내 장학금 1조7906억원에 육박한다. 유학생 1인당 등록금은 대학원생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외대는 2017년 유학생 등록금을 8% 인상했다. 2017년 건국대·경희대·동국대·숭실대·한양대 등은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3~8% 수준으로 인상했다. 대학측은 “외국 대학들도 내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사이에 등록금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며 더 많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유학정책 전문가들은 “중국인 유학생을 돈=대학재정으로 보는 시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급증하는 중국 유학생을 케어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은 친한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한(反韓) 정서가 확산되고 유학생을 가장한 위장취업자가 양산되는 사회문제가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유학생들을 많이 유입시켰으나 중국 유학생 문제와 겹쳐 이중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본은 지난 2008년에 이미 유학생 30만명 대비책을 세웠다. 정책의 핵심은 이들 유학생을 일본의 이민자로 만든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것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을 대학재정의 보충제로만 보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한다던가,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일정 범위내에서 취업을 가능하도록 해 불법체류를 차단하는 근원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기한다. 한국의 미래우군으로 보는 시각이 글로벌 시대에 갖춰야 할 시선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유학생수 증가속도는 한국인의 해외 유학생 수를 넘어섰다. 외국에서 와 있는 16만명 외국학생은 인구당 비율로 따지면 일본·중국의 외국 유학생 비율을 넘어섰다. 외국 유학생 숫자로만 본 ‘국제화’는 일본과 중국을 넘어섰지만 대학별 입장에서 실제적인 접근과 효과측면에서는 얼마나 장기적인 유학생 정책을 쓰고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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