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그동안 공개된 내용과 달라…학교측이 설명해야"

▲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서울대 로스쿨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 “학부 성적을 법학적성시험보다 더 많이 고려한다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법학적성시험 점수에 더 높은 배점을 두고 선발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5월에 열린 서울대 로스쿨 주최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 방향’ 간담회 모습.

서울대 로스쿨이 개교 10년 만에 처음으로 입시 채점기준을 18일 공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실제 채점기준이 그동안 외부에 알려졌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자료공개는 시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2016년 7월부터 서울대 로스쿨에 입시 채점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대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이 공개됐다.

이들은 지원자를 정성평가하는 자기소개서가 고위층 자녀나 명문대 출신을 선발하는 참고자료가 됐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사준모는 “자기소개서에 지원자 신상을 ‘블라인드’ 처리했다고 하지만, 2012년~2015년 실제 채점기준에는 ‘가정환경 및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을 기재하게 했다”며 “이 항목에 따라 고위층 자녀가 유리한 점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자기소개서에 ‘대학생활 중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보람 있었던 점’ 등 대학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항이 있다”며 “흔히 말하는 ‘SKY’ 출신과 20대 입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이 항목 답변을 고려해 선발한 것이라면 ‘블라인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사준모는 “서울대 로스쿨은 2017년~2019년 입시에서는 정량평가기준을 높였다고 했지만 여전히 SKY 출신이 많다”며 “실제 채점기준을 가지고는 이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데, 서울대 로스쿨이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준모는 2016년 7월10일 서울대 로스쿨에 2012년~2016년 로스쿨의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실질반영비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대 로스쿨은 학생을 선발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를 결정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정보공개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13일 정보공개이행청구 인용재결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대 로스쿨의 항소를 기각했고, 서울대 로스쿨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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