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전경

[U's Line 유스라인 대학사회팀]법원이 학교운영권을 되찾아 주겠다는 민원 해결 미끼로 뒷돈을 챙긴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이었던 김 모씨(55)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6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모씨는 2013년 3월 지역의 한 대학 설립자 측에 “정·관계에 부탁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모씨는 한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토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면서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 상당 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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