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교육부가 강사법 시행령 논의에 착수하면서 강사들의 안정적 지위를 헤치는 행위를 차단하는 내용들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 교육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시행될 예정인 시간강사법의 법률안 시행령에 대학측의 ▲겸임교수·초빙교원에게 12학점 부여 금지 ▲전임교원 책임시수 전면확대 ▲연구교원에 12학점 부여 등을 금지하는 골자를 교육부가 법제화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시행령과 매뉴얼 TF에서 논의하고 대학·강사 등과 협의를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행령 논의 태스크포스(TF)는 대학 교무과장·시간강사 등 실무진 차원으로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 신분을 부여하려는 강사법 취지와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담으려 한다”며 “시행령 강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편법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 성공적 실행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학간 인력교류와 강사풀(pool) 제도를 검토중이다. 인력교류는 서로 협약을 체결한 대학이 교수와 강사인력을 교환할 수 있는 체계로 A대학에서 채용돼 4대보험에 가입됐더라도 일주일에 3학점짜리 강의를 A대학과 B대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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