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유스라인 장윤선 기자] 고려대학교가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을 맞아 법과 정치 사이에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를 오는 6~7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헌법이론실무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헌법재판과 헌법국가”라는 대주제하에 진행되며 첫날인 6일에는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부제 ‘헌법재판소: 헌법의 수호자인가, 정치게임의 참여자인가?’)”를 소주제로 헌법재판관의 업무 특성 중 정치적 차원에 관한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날 전 독일연방행정대법원 부원장 겸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 부소장을 역임한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변호사가 ‘민주주의에서 헌법재판과 행정재판 –독일의 사법은 얼마나 정치적인가?’를 발제하고, 이어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과 헌법재판 – 법과 정치 사이’를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독일 측에서 베를린 형사법원 공보관인 리사 야니(Lisa Jani) 판사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헌법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 박사(칼스루에 행정법원 판사 겸임)가 독일의 헌법재판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왔는지 생각을 밝힌다.

한국 측에서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헌법재판소 김지현 헌법 연구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참여해 한국 헌법재판소의 지난 30년간의 성공적인 운영 경험을 비롯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튿날인 7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 발제 없이, 양국의 법률가들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사법’, ‘법관의 독립과 사법행정’을 주제로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할 방안에 관해 토론한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내·외부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최근 논란되고 있는 사법농단사건에도 많은 교훈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에는 독일 측에서 미하엘 훈트(Michael Hund) 변호사와 리사 야니(Lisa Jani) 판사, 필립 비트만(Philipp Wittmann)헌법 연구관이, 한국 측에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영 변호사(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치관계법연구부장), 김광재 변호사(숭실대 초빙교수), 허진민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대표), 김지현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 전경태 서울가정법원 판사, 조정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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