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5년간 위반 사건중 10건중 2건만 기소되고, 기소사건 중에서도 약 80%는 약식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학비리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U's Line 유스라인 오소혜 기자]사립학교법 5년간 위반 사건중 10건중 2건만 기소되고, 기소사건 중에서도 약 80%는 약식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기소된 63건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다. 정식재판에 넘겨지는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횡령ㆍ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지난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되며,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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