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교수, “대학에게 주어진 책무·역할, 자율적 대학혁신만으로 가능”

▲ 대학혁신을 유도하고, 의미있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되려면 교육차원 학생정보 활용이 도입돼야 한다고 허준 교수(연세대)가 제기했다.

[U's Line 유스라인 대학팀]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되려면 대학구성원로부터 의미있는 평가로 수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려면 대학을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교육정보’를 공정한 경쟁여건조성에 활용하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제기되고 있다.

최근 허준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는 “현재 2018년 우리나라 교육예산 64조원중 9조4000억원이 대학교육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고,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필요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수험생 등)가 입학지원 전 각 대학별 정보를 정확히 알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택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허준 연세대 교수(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허 교수는 “대학구조개혁평가나 현재 대학기본역량진단 모두 보고서 경쟁, 진단위원 면접 및 발표 경쟁일 수밖에 없는 현행 대학평가로는 객관성과 합리성, 유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 현재 개별 대학과 학과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어떻게 평가했을지, 대학의 상품이라 할 수 있는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분석했는지, 더 나아가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들의 경우 대학·학과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지원대학·학과 졸업후 진로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불투명한 정보환경에서는 국가의 소중한 재원이 불합리하게 사용되며, 대학서열화 병폐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제기했다.

허 교수는 미국을 사례로 들었다. 미국에는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법(FERPA)’ 법은 부모와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법이지만, 그 핵심 내용은 교육기관이 학생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용도에는 교육개선 목적, 교육기관의 감사 또는 평가목적, 재정 지원관련 목적 등도 포함된다. 필요 교육을 위한 목적에 대해 학생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교수는 “이런 법적 토대에서 개별학생 진학기록, 학업성취, 취업, 임금수준 관계에 대한 전 생애주기 분석이 가능하고, 이와 같은 정보공개와 분석을 통해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한다”며 예를 들면 “정부의 교육기관별 재정지원 규모결정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 대학별·전공별 졸업생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한 30년간 등록금 투자 대비 임금을 순수익으로 계산해 내며, 가장 투자효과가 높은 대학을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졸업생 등 대학별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케일은 졸업생 임금수준을 고려한 최고의 투자가치 대학은 스탠퍼드대, 2위는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사립대인 하비머드대, 공동 3위는 캘리포니아공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 5위는 프린스턴대, 6위는 뉴욕주 해양대, 7위 육군사관학교, 8위는 다트머스대, 9위는 경영학과로 특화된 밥슨대, 10위는 해군사관학교로 밝히고 있다.

이 분석을 살펴보면 1~5위는 모두 1년 등록금이 5만 달러에 달하는 사립대학이라는 점과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특화된 소규모 대학들이 10위 안에 들어 있다는 점, 취업이 보장되는 해양대와 사관학교가 포함된 점, 평등성과 수월성이란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일반 주립대학이 10위권에 하나도 없는 점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허 준 교수는 “우리나라 대학은 위기상황이다. 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란 책무와 동시에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정원축소 및 등록금 동결 등 재정적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다. 교육부가 이런 위기상황을 타개하려면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미래 가치 대학을 가려야 하는 게 시급하고, 일반재정지원을 해 줄 대학과 자율적인 교육혁신 대학에 지원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어 허 교수는 “교육부가 대학혁신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들의 공정한 경쟁 여건조성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관련 개인정보 활용 규제부터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미국 FERPA와 같은 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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