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없는 사회’, “대학기본역량진단 지표 맞추기 위해 변칙적 기금조성”

▲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대가 대학발전기금에 협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해임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학교측은 "해당 교수의 불충실한 교수생활과 중복 연구비 수령이 문제였다"고 반박했다.

[U's Line 유스라인 특별취재팀] 7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광주대 정문앞에서 대학발전기금을 내지 않아 학교측이 고의로 교수를 해임했다고 주장, 해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학측은 해당교수의 다수의 문제가 해임을 촉발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진실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은 이렇다. “광주대는 대학역량평가 법인책무성 지표를 맞추기 위해 교수들의 급여중 일부를 징수해 학교발전기금으로 조성했다. 이는 대학역량평가 평가기준 중 하나인 법인의 책무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사전 동의 없이 강제성이 다분했다. 거부의사를 밝힌 교수의 급여도 강제로 징수했다.

심지어는 학교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자인 고제석 교수(보건의료관리학과)는 학교측의 대학발전기금 방법이 변칙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해 대학발전기금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고 교수는 결국 지난 6월 11일 해임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학교측의 표면적인 징계사유는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 지난해 10월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일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고 교수는 징계사유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광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공제해 기금을 조성했고, 기부대상에 법인까지 포함시켜 수익용사업으로 오용될 우려마저 있는 상황”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2017년 8월 보건행정학부의 독단적 운영과 불투명한 학과운영비 문제를 학교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광주대는 고 교수가 제기한 시간강사 채용문제, 대학원 신입생 면접경비 착복의혹, 학과운영비를 부풀려 사용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진상조사하지 않고 문제 제기자인 고제석 교수가 마치 보건행정학부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광주대가 함께 제시한 첨부자료(1-1,1-2,2)에서 작성자가 표시되어있지 않아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제출한 탄원서인지 알 수 없다. 보건의료관리학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적혀있는 문서는 해당학과 학생회도 아니고 익명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정말로 이것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광주대가 고 교수에게 보복성 징계를 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광주대 측도 "고 교수는 평소 수업에 충실하지 않았고 연구윤리에도 심각하게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외 활동으로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소속 학과 학생 2명으로부터 별개의 진정서가 제기돼 교무처에서 조사했고 '빈번한 휴강, 보강부재, 출결관리 소홀, 성적평가 기준 모호 등이 확인됐다. 특히, '같은 논문으로 2번의 연구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2014년 10월과 2016년 3월 교무처에 제출해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 동일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매우 짙다”고 주장했다.

▲ 광주대 대학발전기금 약정서

또한 교수들의 급여일부를 강제징수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학년도 3·4·5월분 급여 일부를 공제했지만 고 교수가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해 돌려줬다. 발전기금은 대학 전체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은 교직원도 있었지만 징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대는 호봉제 교수 170여 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발전기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사유로 해임된 교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는 연구비 중복과 관련해서 “연구비가 16만6000원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나 고의가 아니었다. 아프리카 과기원(탄자니아) 지도학생이 보내준 메일에 첨부된 논문을 그대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착오”라고 해명했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에 동의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서 원본에는 매월 납입부분이 체크돼 있지 않은데 광주대가 제시한 문서에는 체크돼 있다며 문서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기존 발전기금조성 약정서는 교수 개개인이 액수와 각 항목에 대해 동의여부를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광주대가 내놓는 약정서에는 모든 항목이 이미 작성돼 있으며 액수부분 까지도 결정된 약정서에 교수가 서명만 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교수에게 걷는 대학발전기금 문제는 한 사립대 문제가 아닌, 전국의 사립대학에서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사학법인들의 갑질경영, 횡포는 한국 대학의 공공성 강화와 대학정상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고 교수의 징계사유가 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경중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 고 교수 해임을 철회하고 징계를 재심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