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분야 진출기회 확대, 천재지변 발생시 미리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변경, 약학대학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는 24일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분야 진출기회 확대, 천재지변 발생시 미리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변경, 약학대학 학제를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학생의 의료인 등 사회적 선호분야 진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이 정하는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해당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및 시행계획의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등’을 신설해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입전형 일정 등을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어느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이번 학제개편은 약대진학을 준비중인 학생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각 대학이 학제개편에 따른 교육여건 확보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2022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약학 인력의 안정적 수급 확보를 위해 2022학년도에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 학생선발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가 확대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대학입시 안정적 관리와 약학대학이 한층 강화된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약학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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