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9일과 7월초에 사학분쟁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 대해 조정회의가 열린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주도로 2007년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옛 비리 재단에 이사 과반의 추천권을 줬다. 이로 인해 상지대 등 많은 사립학교에서 비리 주범들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했다. 2012년 7월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교육과학기술부 회의실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 한겨레>

[U's Line 김하늬 기자]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오는 6월 29일 회의에서 사학분쟁조정 대상인 대학들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사분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144차 사분위 심의를 거쳐 상지학원(상지대) 정상화 추진계획안, 영광학원(대구대) 처리방안, 창성학원(대덕대) 정상화 추진방안 등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오는 29일 회의에서 상지대 상지학원 정상화 추진을 위해 종전이사 측 및 학내 구성원 측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청문대상자는 대리인 포함 종전이사 측 3명, 학내구성원 측 3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대구대 영광학원도 정상화 추진은 우선 교육부 사학혁신지원과로 대구대 영광학원의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정상화에 대한 종전이사, 학내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7월 개최예정인 회의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사학혁신지원과의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계속 논의하기로 하는 것도 추가로 덧붙였다.

또한 대덕대 창성학원 정상화 추진계획안에서도 법률쟁점 등의 검토를 위해 홍○○ 전 이사관련 소송 1심 선고 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대화 상지대 총장직무대행이 사분위 위원에 임명돼 지난 11일에 임명장을 받았고, 지난 1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분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사분위원 11명 중 9명 충원이 완료됐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사분위 위원 2명도 현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제청 중이어서 이달내로 사분위원 전원이 구성 완료될 전망이다.

사분위 위원으로 임명된 정대화 위원(상지대 총장직무대행)은 상지대 정상화 투쟁을 이끌어왔던 인물이며, 사분위 개혁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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