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간부가 교육부 사학비리 내부제보 내용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교육부 반부패청렴담당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까지 요구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해당 L서기관과 S대학은 정보 주고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 Line 특별취재팀]교육부 간부(서기관)가 사학비리 내부고발 내용과 제보자 정보를 빼내 S대학에 건네 준 혐의로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D대·K대·S대 등 다수의 대학들에게 같은 내부고발 정보가 전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교육부 간부와 제보 해당대학들과의 접촉은 대학감사 당시 대학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 퇴직후 사립대로 이직하는 이른바 ‘교피아’가 대학감사가 그 시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학혁신지원단 TF(태스크 포스)팀이 교육부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에 사학비리를 접수 받아 제보 정도에 따라 해당 대학을 특별조사하고, 총장파면 등 조처를 취했다. 접수 제보기간 동안 들어온 내용은 69개 대학에 10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해당 간부가 제보 대학에 전달한 내용은 ‘사학비리 세부사항’으로 교육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해 ‘제보자 신원 및 비리의혹 세부사항’을 출력물 형태로 뽑아 해당대학 쪽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가 후에는 “사학비리 제보내용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사학혁신추진단 담당자만 확인이 가능했다”고 말해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하고 있다.

어쨌든 교육부는 제보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등 조처를 취하기 위해 다른 부서 직원한테 제보자와 내용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 L모씨는 “반부패청렴담당관실 조사결과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무원한테는 사안 경중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형사처벌까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도 비밀정보의 유출 요구 경위와 상응하는 대가제공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조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간부를 통해 ‘사학비리 세부사항’ 내용이 넘어간 대학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학혁신지원단과 사학혁신지원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16년사이에 사학비리로 감사를 받았던 대학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간부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 2015년 10월 K모 교육부 대변인은 전북 S대 이사장 이 모씨로부터 미화 수천달러 등 현금 6000만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고 S대 인수에 유리한 정보를 흘려줘 전격 구속된 바 있다.

한편, 이번 내부정보 유출사건의 교육부 L서기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경기도 소재 S대학도 통상적인 만남이었지, 교육부 내부정보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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