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보광 동국대 총장.

[U's Line 오소혜 기자]불교계 시민사회, 동국대 학생들에 이어 동국대 교수들이 교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보광(속명 한태식) 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동국대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회장 김준, 민교협)는 23일 “한태식 총장 취임 이후 학교에는 갈등과 법적분쟁만이 잇다르고 있다”며 “이제는 현직 총장이 교비횡령이라는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사건으로까지 번지며 대학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총장의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총장은 죄의 무거움을 자각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교협은 보광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가 직위해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국대 민교협은 “이사회는 2년전 이사 총사퇴라는 비상조치를 취하면서도 총장을 유임시켜, 이후 한태식 총장은 끝없이 대학내 갈등을 자초했다”며 “동국대 정관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소 후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는 해임조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앞서 조계종 적폐청산시민연대와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도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퇴진 및 이사회의 총장 해임결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미동추는 “학생들에 대한 계도를 외치며 당당하게 진행한 법적다툼이 유죄로 결론난 것은 지금 동국대의 상황이 엉망임을 반증한다”면서 “학생들은 사익이 아닌 학내 모든 구성원에 의해 대학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염원한다. 한태식 총장은 모든 사태를 인정하고 퇴진하고, 이사회는 교비횡령 범죄자 한태식 총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교비횡령’ 유죄 판결, 한태식 총장 즉각 사퇴하라

-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성명서

 

동국대의 명예는 어디까지 추락하는가?

한태식(보광스님) 총장 취임 이후 학교에 갈등과 법적분쟁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 현직 총장이 ‘교비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교비를 학생 고소를 위한 변호사 수임 비용으로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 판결의 근거를 밝혔다. 학생들이 SNS에 올린 패러디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학생들을 고소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심지어 그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출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한 대학의 수장이자 교육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한태식 총장의 행태에 대해 ‘동국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설사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껴안아 이끌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스승의 도리일 터인데, 제자를 상대로 고소와 징계를 남발하다니 어떤 제자가 스승을 믿고 따르겠는가. 법원의 처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제자가 스승에게 등을 돌리고 교육공동체로서의 대학에 환멸을 느끼게 되는 사태라는 점에서 우리는 현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오늘도 우리 대학 팔정도에는 청소노동자의 단식 천막이 자리 잡고 있다. 재작년 김건중 군의 50일 단식 사태 이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극한적 상황이 재연되었으니, 한태식 총장 취임 이후 단식과 농성이 동국대의 일상이 되고 만 셈이다. 부총학생회장 김건중 군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교수협의회장 한만수교수를 해임하는 등,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끝없이 증폭시키고, 표절 시비에 이어 급기야 교비횡령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니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게다가 교육부 감사 결과 700억대 회계부정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한태식 총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태식 총장은 학생 고소와 교비 횡령 등에 대해 참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일련의 사건으로 가장 상처받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이것만이 평생 교직에 몸담아온 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현 사태의 중요한 책임은 이사회에도 있다. 이사회는 재작년 이사총사퇴라는 전무후무한 비상조치를 취하면서도 총장만은 유임시켰지만, 그 이후 한태식 총장은 끝없이 갈등을 자초하면서 대학을 어지럽혀왔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한태식 총장에 대해 어떤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교비횡령 건은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죄질이 매우 위중하다. 동국대 정관(48조)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해도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되어 이미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왔다면 당연히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한태식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이 같은 조치에 착수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통해, 120년 역사의 종립대학 동국대가 다시 정상화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4월 23일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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