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고의무제 확대 추진 징계위 여성 30%·학생 참여 방안

[U's Line 김하늬 기자]앞으로 대학내 성비위 사건 발생시 학교측이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대학총장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밝혔다. 또한 성비위 교수 등을 처벌하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3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도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사회전반의 성비위 사건을 학교현장에서는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회의가 열렸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지난달 출범했으며,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돼 있다.

자문위는 그동안 초·중·고교에만 해당됐던 신고 의무제도를 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문위는 대학의 장(총장 등)에게 학내 성비위 사건 발생시 대응·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유관 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초·중·고 교장은 학생이 피해자인 성비위 사건 발생시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또한 경징계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교원징계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여성위원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외부위원수를 확대하도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수가 학생을 상대로 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안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초·중등 교원들에 대해서는 연 1회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교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폭력 예방교육도 필수로 들어간다. 성폭력 피해 대응 위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성교육 표준안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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