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 핵심 인물인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에게 교비 70억원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홍문종 의원이 카메라 촬영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U's Line 오소혜 기자]검찰이 2일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교비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62·경기 의정부을·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국회가 이날 4월 임시국회를 시작한 만큼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동의를 얻어야 진행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친박계 핵심인사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교비중 70억원대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학원 설립자인 부친 홍우준 전 의원에 이어 1997년부터 경민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19대 국회에서 미방위 업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민학원이 국제학교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처벌을 받았는데, 형식적인 명의만 빌려준 직원을 자신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친박연대 간부 출신 김 모씨에게 서화를 19억원에 사서 돈세탁을 한 단서를 포착하고 홍 의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1월 홍 의원의 자택과 경민학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9일 홍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비는 학생들에게 쓰일 돈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용도만 전용해도 곧바로 횡령이 성립할 정도로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구속된다면 현역 의원으로는 20대 국회에서 같은 당 배덕광·최경환·이우현 의원에 이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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