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관계자 "청산절차 빨리 끝내라는 상부지시 있은 듯"...교육부, "통과 안 되면 2020년까지 계류"

▲ 지난 28일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산됐다. 무슨 영문인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서남학원이 청산인 선임 등 청산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그래픽은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가 설립한 대학과 횡령액.

[U's Line 김하늬 기자]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의 천문학적 액수의 교비횡령으로 인해 만들어진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28일 야당의 반대로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인 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설립자가 교비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지만 이를 보전하지 않고 사학법인이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전액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고환수를 내세우는 여당의 논리는 사립대학 운영에는 설립자의 자금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학생등록금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리사학의 학교법인 폐쇄로 인한 잔여재산은 국고환수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8일에도 "사학비리는 문제지만 남은 재산까지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된다"며 법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사립대학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돼 있는데 학교회계에 부정이 있을 때도 재단에 소속된 재산 전체를 국고에 귀속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도 현저히 저촉될 수 있다"며 "이런 법안심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소위에 보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게 됐다.

이에 대해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소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전체회의에서 바로 처리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여당은 "사학에 문제가 있어 해산할 때 횡령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는 잔여재산을 보내지 말자는 법"이라며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야가 여러 차례 논의했고, 법률자문도 여러 차례 받은 사항을 법안소위원회로 회부하자는 것은 법안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지만 의원수로 밀어붙이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회부돼 개정논리를 따지게 됐지만 이 법안심사2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의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여당은 법안심사로는 이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이 전체 본회의에 상정돼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데 결국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된 꼴"이라며 난망해했다. 제2소위에서 결론이 나야 다시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가능하다.

이제 남은 방법은 개정안 통과후 소급적용만이 남았지만 이 방법도 순탄치 않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13일 서남학원에 이미 해산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새 법률을 서남학원에 적용하는 건 소급입법이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해산은 됐으나 아직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남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교육부장관에 대한 학교법인의 청산 종결신고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청산종결 신고 이전에만 개정안이 통과하면 법적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내용을 로펌 3곳에 의뢰해 들었다고 말했다.

더욱이 교육부 관계자는 “서남대 잔여재산이 이 씨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으로의 귀속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앞으로도 문 닫는 대학들이 나올 텐데 이번 기회가 법령을 정비해 놓을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학교폐쇄명령’을 기준으로 서남대 적용을 반대해 왔다. 청산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는 더욱 비판적 자세를 취할 것”이라며 야당의 무차별적인 반대를 전망했다.

그렇다면 청산절차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가 관건이다. 서남학원측은 최대한 서둘러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청산절차 소요시간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2~3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육부는 청산종결은 현재 진행중인 법인청산들을 비춰봤을 때 1년 이상 걸리고 개정안은 통과하지 못할시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법사위에 계류되는 만큼, 개정이 청산 완료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본지 U's Line 취재과정에서 서남대는 청산절차 첫 단계인 청산인 선임이 이미 끝난 것으로 확인돼 예상하는 기간(2~3년)보다 훨씬 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서남학원이 서두르는 배경에는 언제 국회가 다시 열릴지 불투명한 상황에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으로 넘어가 이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다보니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비관적 목소리가 벌써부터 흘러나온다. 잔여재산이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 액수는 무려 600억~8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서남대 잔여재산은 대학부지와 건물, 광주 남광병원 등을 합산하면 800억~1000억 원 규모가 된다. 3년째 밀린 교직원 임금과 미지급 건설비 등을 제외하면 잔여재산은 600억~8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서남대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서남학원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은 신경학원(신경대)이나 서호학원(한려대)로 귀속된다.

신경대와 한려대 설립자도 이홍하다. 이홍하 일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신경대는 이홍하의 딸이 총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려대도 이홍하의 부인이 총장을 지냈다. 한려대는 이홍하가 횡령한 교비 150여억 원을 보전하지 못하고 있다. 신경대도 이홍하가 횡령한 수익용기본재산 43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서남대가 28일 공식 폐교하면서 서둘러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서남대 교비횡령으로 복역중인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의 머리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름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 법인들이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무성을 더 높이는 게 매우 필요하다. 사학비리의 고리를 끊는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김인환 미래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한국의 많은 사학재단은 비리와 횡령을 하며 사회적 기여를 못했다. 불법을 계속 자행하는 비리사학에 대해 정치·사회적적 단절이 이 법에 담겼는데도 야당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보호 운운하고, 소급적용은 위헌여지가 있다며 법개정을 죽기 기를 쓰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가 안 갈 뿐 아니라, 묘한 의문마저 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 사진 이홍하(왼쪽), 부인 서복영(오른쪽)

사학대도(私學大盜) 이홍하는 전남 고흥군에 태어나 조선대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순천고와 광주고에서 생물을 가르쳤다. 부인 서복영(전 한려대학교 총장) 역시 고등학교에서 가정을 가르치던 평범한 교사였다. 이들 부부는 광주광역시에서 목욕탕을 운영해 돈을 모았고, 1977년 부동산에 투자해 모은 5천만 원으로 자신들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서 ‘홍복학원’을 설립했다. 이 씨부부는 79년 옥천여상을 시작으로, 1991년에 서남대, 1993년에 광주예대, 1995년에 한려산업대(현재 한려대) 등 3개 고교와 5개 대학 등 총 8개 학교를 설립했으나 모두 부실대학, 부실학원으로 판정을 받았다.

또한 남광병원과 녹십자병원을 인수한 뒤 이 중 녹십자병원을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만들었다. 설립한 대학은 모두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는 등 많은 물의를 일으켰지만 설립한 고교 중에서 대광여고만은 광주광역시에서 명문여고로 명성이 높았다. 대광여고가 광주시는 물론이고 호남권에서도 명문대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는 편이다. 이홍하가 대광여고에 대해 정성을 들인 이유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들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유지돼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인가취소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며 대광여고가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법인 홍복학원에서 정성을 들였다.

1998년 12월, 교비 409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대학설립 및 이전 인수비용, 자녀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으며 1심에서 징역 3년2월, 2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과 2개월만에 사면·복권됐다. 당시 법무부장관이 고흥출신 국회의원인 이홍하의 고향 동창생인 박상천(작고)이었다. 2007년 2월에도 서남대 교비 3억8천만원을 횡령래 개인대출채무를 변제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

2012년, 이홍하는 전국에 학교법인 7개를 설립하고 6개 대학을 운영하면서 1004억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또 다시 구속기소됐다. 이홍하는 횡령한 돈 가운데 12억원을 이홍하가 소유하고 있는 대학의 재단이사인 아들 이현성(의사, 당시 국립암센터 근무)의 아파트 구입과 차량 유지비 등 사적인 곳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의 아파트 구입 때는 세탁 과정을 모두 15단계 거쳤고, 소환 불응과 진술 거부로 수사도 방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교비 100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이홍하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2013년 2월6일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영남)는 이날 ‘건강이 좋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홍하가 신청한 병보석을 허가했다. 이홍하는 오전 전남대병원에서 심장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보석 허가는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항고할 방침을 세웠다. 이천세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이 씨가 구속된 뒤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의 조작과 인멸을 시도했다. 이홍하와 똑같은 시술을 받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원은 수형생활을 할 수 있다"며 그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홍하는 20여 년간 교사로 활동하면서 폭넓은 법조 인맥을 형성해 왔으며, 그의 사위 2명은 모두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본 사건의 재판장이 이홍하의 사위인 정재오 서울고법 판사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자 연수원 동기(25회)라는 점에서 보석신청이 허가된 배경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여론에 의해 다시 재판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이홍하는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홍하는 즉각적으로 항소를 했으나 오히려 항소하는 과정에서 추가혐의가 드러나는 바람에 감형은커녕 오히려 6개월이나 늘어났다. 이 와중에 2015년 8월 중순에 50대의 동료재소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해 병원 응급센터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로 인해 갈비뼈와 턱뼈가 절단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홍하는 대학 한곳을 세우면 해당 대학에서 벌어들이는 등록금 수입을 빼돌려서 다른 대학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개의 대학을 설립했으며 자신이 설립한 대학에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고 등록금 수입을 자신의 개인재산으로 횡령했다. 또한 서남대 의과대학 부속 광주남광병원의 실태를 여러 번 보고받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을 챙기기에 눈이 어두워, 대다수의 교수들의 사퇴와 원내약국의 철폐, 몇몇 환자의 위독한 상황 등을 초래하는 등 철저히 사적 재산 쌓기에 혈안이 됐다. 그래서 그를 몇몇 언론에서는 사학대도(私學大盜)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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